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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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서울고등법원-2006-누-13369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66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8행 을 제6 내지 10호 증다음에 을 제11호 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