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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6-누-21308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1.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3.21.자로 한 별지 내역표 순번 1 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5.6.1.자로 한 별지 내역표 순번 2 내지 6 기재의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별지 내역표 순번 7 내지 16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표 순번 7 내지 16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8면 11행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이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수리’로 변경하고, 8면 하 6행 ‘건인바.’ 다음에 ‘위와 같은 관리업무의 수행이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리업 내지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를 추가하며, 9면 하 3~2행 ‘폐수처리장·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역 표

순번

연도및기분

세목

세액(단위 : 원)

1

1999사업년도

법인세

33,385,620

2

2000사업년도

22,676,230

3

2001사업년도

35,753,020

4

2002사업년도

13,233,030

5

2003사업년도

20,987,210

6

2004사업년도

12,641,000

합계

138,676,110

7

2000년1기분

부가가치세

16,488,680

8

2000년2기분

16,987,850

9

2001년1기분

15,478,110

10

2001년2기분

16,572,670

11

2002년1기분

14,309,180

12

2002년2기분

12,391,260

13

2003년1기분

11,582,300

14

2003년2기분

10,551,850

15

2004년1기분

10,656,160

16

2004년2기분

12,218,390

합계

137,23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