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3.21.자로 한 별지 내역표 순번 1 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5.6.1.자로 한 별지 내역표 순번 2 내지 6 기재의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별지 내역표 순번 7 내지 16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표 순번 7 내지 16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8면 11행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이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수리’로 변경하고, 8면 하 6행 ‘건인바.’ 다음에 ‘위와 같은 관리업무의 수행이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리업 내지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를 추가하며, 9면 하 3~2행 ‘폐수처리장·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역 표
순번 | 연도및기분 | 세목 | 세액(단위 : 원) |
1 | 1999사업년도 | 법인세 | 33,385,620 |
2 | 2000사업년도 | 〃 | 22,676,230 |
3 | 2001사업년도 | 〃 | 35,753,020 |
4 | 2002사업년도 | 〃 | 13,233,030 |
5 | 2003사업년도 | 〃 | 20,987,210 |
6 | 2004사업년도 | 〃 | 12,641,000 |
합계 | 138,676,110 | ||
7 | 2000년1기분 | 부가가치세 | 16,488,680 |
8 | 2000년2기분 | 〃 | 16,987,850 |
9 | 2001년1기분 | 〃 | 15,478,110 |
10 | 2001년2기분 | 〃 | 16,572,670 |
11 | 2002년1기분 | 〃 | 14,309,180 |
12 | 2002년2기분 | 〃 | 12,391,260 |
13 | 2003년1기분 | 〃 | 11,582,300 |
14 | 2003년2기분 | 〃 | 10,551,850 |
15 | 2004년1기분 | 〃 | 10,656,160 |
16 | 2004년2기분 | 〃 | 12,218,390 |
합계 | 137,236,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