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6.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491,620원, 2005. 1. 17.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7,993,5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60,5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07,03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8,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7쪽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의 피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특히 이 계약에 있어서 ○○○는 독립된 계약자로 행위하고, ○○ 또는 시험시행자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 또는 시험시행자의 파트너, 대리인, 합작투자자 또는 피용인으로 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 참조), ②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시험응시자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험문제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등)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③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가 제공받은 위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은 그 기능과 특약 내용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법 소정의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에 등록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그 응시료를 수취한 후 그 응시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⑤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이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에게 송금한 점 ⑥ 원고는 ○○○으로부터 Voucher(무효시험 쿠폰)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 하에 이를 사용한 점, ⑦ ○○○은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 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직전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⑧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을 응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응시료 등을 정할 권한이 없어 ○○○의 종속대리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험센터는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으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과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는 단지 ○○○을 위하여 이 사건 시험실시 용역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