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등 (무변론 판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등 (무변론 판결)울산지방법원-2006-가단-45342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체납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청구의 표시
○○○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6건 46,068,070원을 체납하던 중, 유 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에 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제6동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보이라실, 관리실 및 집회실 공중변소
1층 394.74㎡
2층 394.74㎡
3층 394.74㎡
4층 394.74㎡
5층 394.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4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2호 철근콘크리트조 59.07㎡(내역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