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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의 사실인정 여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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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양도시기의 사실인정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대법원-2006-두-18898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이 양도시기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은행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은 신빙성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철자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