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시 ○읍 ○○리 ○○○번지 답 625㎡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05.5.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의 처로서 부부관계입니다.(갑 제1호증의 1,2 '호 적등본','가구사항조회')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 ○○○은 1992.7.10.부터 2004.12.31.까지 ○○시 ○○구 ○○동 ○○○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부당한 필요경 비를 산입하는 방법 등으로 이와 관련된 국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세를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2005.7.31.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분(납세의무성립일:2004.6.30.) 9,350,510원 및 2005.10.31.납부기한으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분(납세의무성립일: 2004.6.30) 4,285,170원 부가가치세 합계 13,635,68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소 외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 제2호증의 1,'부가가치세 납세자별 고 지내역 조회')
라. 그리고 소득세 관할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이 상기 부가 가치세 신고시 물품구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신고하고 동일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부당공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을 원인으로 2005.8.31. 납부기한으로 2004년 과세 연도분(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2,807,120원 2005.9.30.납부기한으로 2003 년 과세연도분(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8,902,990원 2006.1.31.납부기한으로 2004년 과세연도분(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23,561,070원 및 2006.2.28.납 부기한으로 2004년 과세연도분(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13,020,660원 종합 소득세 합계 48,291,84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2,'종합소득세 납 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이 또한 소외 ○○○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체납 된 국세가 67,281,540원(가산금포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소외 ○○○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해당분에 대하여 부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공 제한 사실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5.5.3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5.6.2.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갑 제 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외 ○○○은 무자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세무서장 및 △△△세무 서장이 '2','다','라',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 ○○○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당필요경비공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점과 위 부동 산의 취득자가 자신의 처라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 ○○○이 자신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국세가 고지되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 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은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 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 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 며, 피고는 소외 ○○○의 처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 ○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 ○○○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4호증) 및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 등기부〔갑 제5호증의 1,2 '등기부등본',채권자의 청구채권 과다(채권자 소외 신용보증기금 등 318,480천원)로 재산적 가치 없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의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 ○○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5.9.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 증여를 원인으로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