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 (무변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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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 (무변론 판결)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6-가단-21079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체결한 2006 .4. 24.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2006. 4. 24. 접수 제36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김OO는 유일한 그의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2006. 4. 24. 남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김OO에게 종합소득세 금17,905,420원의 고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