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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고가발행)에 따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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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주인수권 포기(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혐의 (심리 붌속행 판결)
대법원-2006-두-19532생산일자 2007.02.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