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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26409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독립된 매매대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은 원고(소관 : ○○세무서장)에 대하여 2000년, 2001년분 부가가치세 ○○○,○○○,○○○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200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과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이○○에게 2006.○○.○○. 1,000만 원을, 2006.○○.○○. 3,000만 원을, 2006.○○.○○.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은 ① 200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2,263,440원 및 주민세 226,340원을, ② 2006.○○.○○. 2000년분 종합소득세 25,906,540원 및 주민세 2,590,650원을, ③ 2006.○○.○○. 2001년분 종합소득세 12,755,460원 및 주민세 1,275,540원을 각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것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려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였지만, 한편 이 사건 계약 이후 이○○이 체납하고 있던 2000년 및 2001년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42,528,190원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2,489,780원 합계 45,017,970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기록에 편철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대지 부분의 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시 약 6,383만 원이 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전체 부동산의 1/6 지분에 불과하여 독립된 매매대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9-10 대 191.5㎡

2.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세멘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78.68㎡

  2층 52.89㎡

  지하실 47.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