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은 원고(소관 : ○○세무서장)에 대하여 2000년, 2001년분 부가가치세 ○○○,○○○,○○○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200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과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이○○에게 2006.○○.○○. 1,000만 원을, 2006.○○.○○. 3,000만 원을, 2006.○○.○○.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은 ① 200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2,263,440원 및 주민세 226,340원을, ② 2006.○○.○○. 2000년분 종합소득세 25,906,540원 및 주민세 2,590,650원을, ③ 2006.○○.○○. 2001년분 종합소득세 12,755,460원 및 주민세 1,275,540원을 각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것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려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였지만, 한편 이 사건 계약 이후 이○○이 체납하고 있던 2000년 및 2001년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42,528,190원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2,489,780원 합계 45,017,970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기록에 편철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대지 부분의 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시 약 6,383만 원이 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전체 부동산의 1/6 지분에 불과하여 독립된 매매대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9-10 대 191.5㎡
2.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세멘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78.68㎡
2층 52.89㎡
지하실 47.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