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497,84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상 2005. 2. 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05. 2. 1.자 부과처분이 2005. 4. 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취소를 구하는 고지세액만 98,497,840원(=48,563,160원+49,934,680원)으로 합산되게 됨을 간과한 원고의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빌딩 ○호에서 육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리아(이전 상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코리아는 1999. 4. 1. 개업하여 2002. 12. 31.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공급센타(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 ○○센터가 1999년에 ○○코리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3,201,092원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 또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이 1999년에 ○○코리아에 매출한 것 중 53,884,397원 상당의 물품은 이른바 무자료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 나항과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코리아의 법인세를 계상함에 있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201,000원(천원 미만은 절사한 것으로 보임, 이하 같다)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무자료 매입분 53,884,000원은 이를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64,051,000원(=53,884,000원×118.87%)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이들의 합계 67,252,000원(=3,201,000원+64,051,000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항 상여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이 62,076,15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증가된 48,563,160원을 고지하는 1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유통이 1999년에 ○○코리아에 매출한 것 중 53,739,120원 상당의 물품은 무자료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무자료 매입분 53,739,120원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59,419,637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59,419,637원을 상여처분하였다.
바. 피고는 다시 위 마항의 상여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이 112,010,837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증가된 49,934,680원을 추가로 고지하는 2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5. 2. 1.자 1차 증액경정처분은 2005. 4. 1.자 2차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년에 ○○센터로부터 298,019,158원 상당 육류를 공급받았을 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1999. 5. 10. ○○으로부터 2,281,000원 상당 수입육을 공급받았을 뿐 그 외 무자료 거래는 없었다. 다만, ○○의 대표이사인 백○○가 원고의 소개로 매부인 고○○에게 1999. 9.경 53,884,397원 상당 수입육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농축산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착각한 것일 뿐이다.
(3) 원고는 1999년에 ○○유통으로부터 332,718,940원 상당 상품을 공급받았을 뿐 그 외 무자료 거래는 없었다. 다만, ○○유통의 대표이사인 권○○이 원고의 소개로 고○○에게 53,739,120원 상당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착각한 것일 뿐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에서 ○○센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센터의 대표이사 최○○은 1999년에 ○○코리아(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코리아)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3,201,092원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4호증의 2)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세무서에서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의 대표이사 백○○는 ○○이 1999년에 ○○코리아(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코리아)에 53,884,397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농축산으로 한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6호증의 1)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세무서에서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유통의 대표이사인 권○○은 ○○유통이 1999년에 ○○코리아(당시 상호 주식회사 ○○코리아)에 53,739,120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각각 ○○유통 주식회사 등 24개 업체로 한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갑 제8호증)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유통의 판매 및 총무를 담당한 이○○과 판매를 담당한 전○○도 공동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1)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1999년에 ○○유통의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386,458,060원이었던 것에 반해, ○○유통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합계는 이보다 무자료 거래에 해당하는 53,739,120원이 적은 332,718,94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2, 을 제14호증의 1,2, 을 제15호증의 1,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가공원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센터가 1999년에 원고에게 3,201,092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자료 거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과 ○○유통이 1999년에 원고에게 무자료로 각 53,884,397원과 53,739,1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 ○○유통이 1999년에 무자료로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작성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