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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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서울고등법원-2006-누-10087생산일자 2007.01.16.
AI 요약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하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11.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352,980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감사직을 사임한 2002. 7. 10.까지”를 “자신이 주식을 모두 양도한 2002. 10. 1. 무렵까지”라고 고쳐 쓰고 제12면 제7, 8행의 “○○이 ... 사실이므로” 부분을 “○○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이 법인해산 및 청산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에 대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