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물거래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실물거래여부서울고등법원-2006-누-5184생산일자 2006.12.29.
AI 요약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611,8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2,04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