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12. 15.에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부가가치세 항목 기재 각 귀속연도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3. 12. 1.에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법인세 항목 기재 각 사업연도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법인세 항목 기재 각 사업연도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3개월 이상 근무한”을 “3개월 이상에 걸쳐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한”으로, 제8면 제19행의 “이는 곧 급여의 일 또는 시간 단위의 계산과 고용기간의 단기성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는 곧 급여를 날짜(日)나 시간 단위 또는 날짜나 시간 단위의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그 고용기간이 단기인 경우를 말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세액계산표
부가가치세 | |
귀속연도 | 부과처분액(원) |
1998년 2기분 | 33,585,890 |
1999년 2기분 | 57,631,200 |
2000년 1기분 | 76,612,880 |
2000년 2기분 | 88,823,300 |
2001년 1기분 | 98,381,940 |
2001년 2기분 | 99,858,290 |
2002년 1기분 | 179,555,630 |
2002년 2기분 | 82,142,670 |
합계 | 716,591,800 |
법인세 | ||
사업연도 | 부과처분액(원)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원) |
1998 | 121,423,540 | 114,751,110 |
1999 | 226,458,730 | 199,183,735 |
2000 | 843,782,140 | 242,276,921 |
2001 | 663,891,980 | 135,816,601 |
2002 | 747,941,250 | 160,660,960 |
합계 | 2,603,497,640 | 852,689,327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