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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관행상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수수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
서울고등법원-2005-누-7152생산일자 2006.07.04.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이른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7. 15. 원고에게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665,35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7. 15. 원고에게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 631,892,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를 아래 제2항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회계법인은 1999. 6. 23.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유동화하기로 결정한 18개 신탁계정별 사업의 신탁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실사를 의뢰받은 뒤, 실사대상자산의 가액은 자산실사기준일인 1999. 7. 31. 현재 확정된 271,700,902,776원 및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연 11.1%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고, 원고가 위 실사대상자산을 유동화자산(이하, ‘이 사건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으로 하여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계획인데, 그 회수가능성은 양호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1999. 11 .30. 당시 시행되던 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원고는 위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매개체로 이 사건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기로 하여, 자산양도일은 계약 당일인 1999. 11. 30.로 하고 신탁비용상환청구권인 이 사건 유동화자산을 금 271,700,902,776원에 양도하되, 위 매매대금 지급일은 특정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의 체결일부터 1달 이내로 정하여 ○○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은 다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각 자산양도계약을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자산양도 계약시 원고 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 제4조에는 매매의 성립 및 효력이라는 제목 하에 ‘이 계약 체결일에 양도대상자산은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대상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99, 12. 13. ○○의 사이에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자산실사기준일인 1999. 7. 31.이후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의 가치증가분을 100억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1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11.1%의 이자율에 의한 금원을 양도인인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되 위 추가매매대금은 양수인이 발행한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모두 완료되고 남은 재산으로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는 ○○과의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추가약정을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마) ○○는 1999. 12. 27. 이 사건 유동화자산과 관련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시 선순위채권인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사채로 합계 금 210,000,000,000원 상당을, 후순위채권인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로 금 61,700,902,776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후순위채권을 할인 없이 액면가 그대로 인수하였다.

(바) 원고의 회계처리부서는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양도대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위 매매대금 271,700,902,776원과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인한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 100억원 등 합계 281,700,902,776원과 그 중 100억원에 대한 매매대급 지급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연 11.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익금으로 산정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위 271,700,902,776원에 대하여 자산실사기준일인 1999. 7. 31. 이후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이자율을 적용한 금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인 271,700,902,7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자산실사 기준일부터 대금지급일인 1999. 12. 27.까지 연 11.1%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 상당액인 금 72,311,400,623원을 가산한 284,012,303,399원을 수익으로 계상한 뒤,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금 2,311,400,623원(= 12,311,400,623연 - 100억원)은 받을 수 없다고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가액을 위 284,012,303,399원으로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여기에서 2,311,400,620원을 공제한 281,700,902,776원(= 284,012,303,399원 - 2,311,400,623원)으로 결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인 금 2,311,400,623원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였다.

(아) 한편,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기하여 채권인 자산을 공모의 방식으로 유동화한 47건의 사례 중 9건만 자산양도일로부터 양도대금지급일까지 유동화자산인 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더 지급받기로 하였고, 12건은 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약정하였으며, 26건은 위 이자 상당액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에 관하여만 약정하였다.

3.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대금 271,700,902,776원 및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 추가매매대금 100억원 등 합계 281,700.902,776원으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전단에 기재된 "자산실사기준일인 1999. 7. 31.이후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이라는 문귀 및 이 사건 추가약정서 후단에 기재된 100억원은 대체로 이 사건 유동화자산 확정일인 1999. 7. 31. 이후부터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일인 1999. 11. 30.가지 연 11.1%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응하는 점과 원고의 이 사건 회계처리방식만을 생각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12,311,400,623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그 중 추가매매대금으로 100억원만을 더 지급받고 그 나머지 2,311,400,000원(= 12,311,400,633원 - l0,00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유동화자산거래의 특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그 중 특히 ①원고는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당시인 1999. 11. 30.에는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추가악정을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금 1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로써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매가액에 포함하게 되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점{원고가 이사건 추가약정 이전부터 이미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위 매매대금인 271,700,902,77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실사 기준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연 11.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원고가 2000. 5. 31. 소외 한국토지신탁 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사이에 유동화자산의 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자산양도계약일로부터 13일 이후에 추가약정을 하면서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정하지 않고 위 매매대금 271,700,902,776원 및 이에 대한 1999. 7. 3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정하였을 것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자산유동화증권의 성공적인 발행에 필요한 선순위공모채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61,700,902,776원 상당을 액면가 그대로 인수하는 등 이 사건 유동자산의 양도를 통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산유동화 증권의 인수인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익율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음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수익율을 참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③ 2004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기하여 채권인 자산을 공모의 방식으로 유동화한 47건의 사례 중 9건의 경우에만 자산양도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유동화자산인 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추가로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는 위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점,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1개의 유동화계획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유동화계획이 완료되면 통상 해산하게 되며 영업소나 직원도 두지 않고 있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익을 분여할 여지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정관상 ○○의 해산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제1종 출자지분의 보유사원이 출자한 금 8,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가 분배받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이 곧바로 ○○의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가 2003. 12. 18. 해산하여 2004. 2.경 청산되었는데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원고는 그 배당을 전혀 받지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인수한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중 일부 금액과 위 100억원 및 그 이자를 상환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당시에 약정한 바 없는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약정 그 자체로 원고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2,311,400,633원만큼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되었다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위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하에서 자산유동화거래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위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한 이 사건 추가약정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인 금 2,311,400,633원을 손금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