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708-3 소재 근린상가신축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계 1,380,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는 ○○건설주식회사가 아닌 이○○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9,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로 본 이○○이 ○○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 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지방법원 판결문(2005고단4508, 2006.4.14.)에는 범좌사실로 허위매입만 기소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를 이○○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의 진술과 금융거래 확인조사에 의하여 동 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박○○은 쟁점공사외에 2002년 제2기 ○○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백○○․백○○의 상가신축공사시에도 ○○건설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사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이다. 따라서 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허위매출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공사 대금을 이○○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수취내역 | 대금지급내역 | ||
수취일자 | 공급대가 | 월별 | 결제금액 |
2003.3.31 | 220,000 | 2003.2 | 29,800 |
4.15. | 330,000 | 2003.3 | 184,000 |
4.30. | 198,000 | 2003.4 | 326,000 |
5.31. | 352,000 | 2003.5 | 210,000 |
6.30. | 418,000 | 2003.6 | 210,000 |
2003.7 | 340,000 | ||
2003.8 | 150,000 | ||
68,200천원은 청구법인 ○○건설주식회사의 원자 재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
계 | 1,518,000 | 계 | 1,518,000 |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 1,518,000천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건설주식회사(410,000천원) 및 현장소장 이○○(70,000천원)에게 입금하거나, 청구법인의 실제경영자인 박○○ 명의로 ○○건설주식회사(129,800천원) 및 이○○(840,000천원)에게 입금하였으며, 대금 중 68,200천원은 박○○이 ○○건설주식회사의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통합조사시 작성된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 및 박○○이 ○○건설주식회사의 ○○협동조합중앙회 ○○지점 계좌(000-00-0000000)에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당일자에 전액 출금되어 이○○의 ○○협동조합중앙회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과 이○○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일부가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에게 지급된 사실(2003.4.28.자 5,000천원, 2003.5.16.자 10,000천원, 2003.6.10.자 20,000천원, 2003.7.18.자 25,000천원 2003.7.28.자 15,000천원)을 확인하였는 바, 이○○으로부터 박○○에게 지급된 금액은 ○○건설주식회사 경리과장 안○○가 진술한 바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3%의 명의대여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와 실지거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으로부터 박○○이 쟁점공사외에도 2002년 제2기 ○○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백○○․백○○의 상가신축공사시에도 ○○건설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건설주식회사에서 도급준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이 2001.7.25.부터 2003.8.1.까지 ○○건설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의 급여가 2001년 4,680천원, 2002년 7,560천원에 불과하여 현장소장의 급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인 점, 쟁점공사 대금 중 박○○이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68,200천원을 제외하고는 그 대금이 이○○에게 귀속되었고, 이○○이 ○○건설주식회사의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공사를 진행한 점, 박○○이 이○○을 오래 전부터 아는 친구라고 자인하였는 바, 박○○이 쟁점공사외에 ○○주택 건축시에도 ○○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을 ○○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이 ○○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지방법원 판결문(2005고단4508, 2006.4.14.)의 범죄사실에 허위매입만 기소되어 있음을 볼 때, ○○건설주식회사의 매출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를 이○○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건설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사, ○○건설주식회사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거쳐 자료상 혐의를 확인하였고, 동 법인의 실제경영자인 박○○도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포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5) 판단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쟁점공사외에도 2002년 제2기 ○○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백○○․백○○의 상가신축공사도 박○○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건설주식회사에게 입금된 공사대금이 출금되어 이○○의 ○○협동조합중앙회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명의대여수수료 상당의 일부 금액이 다시 인출되어 박○○에게 지급된 점, 이○○이 2001.7.25.부터 2003.8.1.까지 ○○건설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인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이○○에게 시공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허위매출 부분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살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