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의학서적이라는 상호로 의학서적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총수입금액을 188,051,410원, 소득금액을 5,645,389원으로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4년도 중 수입금액 19,572,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과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과대학 등에 의학서적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자 특성상 1년에 1회 사업장현황 신고시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집계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오로 일부 거래분(쟁점매출누락액)을 누락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 이○○의 급여 26,900천원과 라○○의 급여 14,270천원, 계 41,170천원을 누락시킨 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19,572천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이○○ 등에게 지급한 급여 중 19,572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매출누락을 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교육기관으로 매출누락을 용인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이○○ 등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제출한 인건비(이○○, 라○○)의 지출증빙을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액 또한 불규칙적이며 금융자료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여 급여성격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근로소득)세 신고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은 청구인의 언니이고, 라○○는 청구인 동생의 처로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의과대학교 매출분 18,743천원과 현금매출분 829천원, 계 19,572천원(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실제 지급한 쟁점인건비(실제로는 41,17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19,572천원만 필요경비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함)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최근 4년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정시 인건비 지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4년도까지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으며, 2005년도까지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표1 : 최근 4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2002년 귀속 | 2003년 귀속 | 2004년 귀속 | 2005년 귀속 |
신고유형 | 간편장부 | 간편장부 | 외부조정 | 외부조정 |
수입금액 | 89,598 | 130,256 | 188,051 | 342,699 |
필요경비 | 86,625 | 125,402 | 182,406 | 330,680 |
소득금액 | 2,972 | 4,854 | 5,645 | 12,018 |
인건비 | - | - | - | 18,536 |
(다)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라○○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 이○○의 급여지급 내역>
(단위 : 원)
일자 | 입금(급여) | 지급(차입 등) | 청구주장 내용 | 비고 |
2004.03.03 | 3,200,000 | 급여 | ||
03.24 | 13,000,000 | 급여 | ||
05.04 | 2,200,000 | 급여 | ||
05.28 | 70,000 | 운반비 | ||
06.01 | 174,000 | 운반비 | ○○대 병원 | |
11.04 | 8,500,000 | 급여 | ||
11.12 | 4,567,000 | 회사에서 차입 | ||
12.16 | 1,002,100 | 회사에서 차입 | ||
계 | 26,900,000 | 5,813,100 |
<표3 : 라○○의 급여지급 내역>
(단위 : 원)
일자 | 지급 | 청구주장 내용 | 비고 |
2004.01.05 | 300,000 | 급여 | ATM 출금 |
01.17 | 500,000 | 급여 | ATM 출금 |
02.10 | 300,000 | 급여 | ATM 출금 |
02.14 | 700,000 | 급여 | ATM 출금 |
02.16 | 600,000 | 급여 | ATM 출금 |
03.06 | 700,000 | 급여 | ATM 출금 |
03.08 | 700,000 | 급여 | ATM 출금 |
외 19 | 10,470,000 | 급여 | ATM 출금 |
계 | 14,270,000 |
이○○의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입금액은 청구인이 이○○에게 동 금액을 ATM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액은 이○○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ATM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위 <표3>과 같이 당일 동 금액이 ATM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이○○ 및 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위 <표2> 및 <표3>) 중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위 <표2> 및 <표3>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이○○의 통장 사본과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이○○이 2001년부터 ○○의학서적(대표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면서 현재도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김○○(○○과학대학교) ․ 이○○(○○○의학원 의학정보실) ․ 최○○(MIP 직원) ․ 이○○의 확인서, 이○○이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의 노트 사본 9매, 이○○이 거래명세표에 사인하였다고 주장하는 “○○ 李”로 사인된 ○○사 발행 거래명세표 24매, 임금은 주급이고 1주당 30만원을 매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청구인과 라○○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4대 보험 등의 문제로 인건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이○○ 등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부외경비인 인건비 중 쟁점인건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한다.
(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국심2003광2243, 2004.12.11.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표2>의 이○○의 급여 내역을 보면 2004년 3월 중 16,200천원(2004.3.3. 3,200천원, 2004.3.24. 13,000천원), 2004.11.4. 8,500천원을 지급하는 등 규모 및 일정이 불규칙하여 동 입금(송금)액을 이○○에 대한 급여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표3>의 라○○의 급여 내역을 보면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주급이고 1주당 30만원을 매주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 내용과 달리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