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 개업하여 택시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5.10.13.~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2~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 운송수입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2002~200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운송수입
(단위: 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 신고금액 (공급가액) | 운송 수입(공급 대가) | 급여로 지급된 사납금초과액 | ||
수습사원 | 정규직 | 가공계상된 수입 | |||
2002.1기 | 1,249,558,182 | 774,838,000 | 1,422,658,000 | 70,654,000 | 283,563,648 |
2002.2기 | 1,326,372,726 | 1,006,476,000 | 1,394,856,000 | 86,516,000 | 325,381,424 |
소계 | 2,576,030,908 | 1,781,314,000 | 2,817,514,000 | 157,170,000 | 608,945,072 |
2003.1기 | 1,322,683,636 | 751,677,000 | 1,280,427,000 | 52,785,000 | 201,501,000 |
2003.2기 | 1,253,133,637 | 685,664,000 | 1,168,621,000 | 57,619,000 | 212,471,500 |
소계 | 2,575,817,273 | 1,437,341,000 | 2,449,048,000 | 110,404,000 | 413,972,500 |
총계 | 5,151,848,181 | 3,218,655,000 | 5,266,562,000 | 267,574,000 | 1,022,917,572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표>의 운송수입에서 가공 계상된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지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실지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표>의 신고금액을 각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2002년 1기분 683,934,545원, 2002년 2기분 777,905,456원, 2003년 1기분 476,697,273원, 2003년 2기분 380,199,090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액을 운송수입누락으로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택시 수습 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납금초과액(<표>의 급여로 지급된 사납금초과액임, 이하 “초과액”이라 한다)을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2006.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분 202,098,400원, 2003사업연도 분 127,688,090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59,109,040원, 2002년 2기분 63,613,210원, 2003년 1기분 32,596,550원, 2003년 2기분 24,942,96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택시 수습 기사들은 운송수입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형식적으로 수납한 다음 초과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시 수령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초과액을 잠시 예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초과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으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사납금 + 초과액)을 입금 받아 초과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금 받은 운송수입 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초과액은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해당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시 수습기사로부터 입금 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 위 <표> 내역과 같이 택시 수습기사 들로부터 입금 받은 운송수입 중 초과액을 택시 수습기사 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택시 수습기사 들에게 지급한 초과액은 임시 예탁금에 불과하므로 해당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국심 2003서2467, 2004. 2. 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초과액을 해당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 산입하는 한편,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