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씨 ○○파 ○○대손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구성된 문중이다. 나. 원고는 2006. 3. 3. 소외 권○○에게 원고 소유인 ○○시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47,60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44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건 임야를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46,991,6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1. 피고에 대하여 위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3,615,615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8. 9. 이 사건 임야가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음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는 2005. 8. 19.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는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은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부동산투기와 관계없는 거래행위도 예외없이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위 각 규정은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재산권보장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모법의 위임취지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은 위헌무효이므로 그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위 시행령 조항도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의 진정한 위임취지는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정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취지에 반하여 아무런 예외도 없는 규정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조세평등주의는 위와 같은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세법을 해석 ․ 적용하는 때에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을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이에 어긋나는 조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 한편,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 ․ 경제 ․ 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의2에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즉 투기지정지역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12. 3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제96조 제1항에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다시 같은 항 제7호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게 되어, 결국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위와 같은 법개정 전과 후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에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예외의 예외가 적용되는 형식을 취한 결과 결국은 원칙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정해지게 되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조치가 되어 오면서 위 각 법률조항에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은 투기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게 하여 투기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거래를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하에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가 모두 해당한다)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내용을 포섭하지 않게 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법률조항과 그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요건이 불명확하다거나 규정된 개념이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류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조세의 부과 ․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 2 제2항은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그 범위에서의 세액부담 증가인데, 이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수득세(收得稅)로서의 본질에 부합된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넘는 경우와는 달리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상의 대원칙 아래에서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보장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위 시행령 조항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위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이 합헌으로 판단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시행령 조항도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무효이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은 투기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게 하여 투기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 아래 규정한 것이므로, 위 모법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투기지정지역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그 지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한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가 투기목적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