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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정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07-두-122생산일자 2007.03.29.
AI 요약
요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질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