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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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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광-3626생산일자 2007.04.18.
AI 요약
요지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 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2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1.2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50,000,000원, 취득가액 91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886,500,000원, 취득가액 630,000,000원)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6.8.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19,7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 박○○(○○국 ○○시 ○○주 ○○시 ○○스트리트 ○○, 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박○○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8.2.11. 쟁점아파트에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하였다가 서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대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910,000,000원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권채무를 대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취득당시 시세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합의한 금액으로서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1997.10.4.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예약완결일이 1998.10.4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8.3.20.부터 1998.5.25.까지 전 소유자 박○○에게 지급한 금액 350,000,000원은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박○○에게 470,000,000,원을 대여하고 받았다는 차용증 5매는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고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도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2.11. 쟁점아파트를 1997.10.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한 후, 2001.7.23. 박○○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6년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950,000,000원은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취득가액 910,000,000원은 전소유자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360,000,000원을 빌려 쓴 까닭에 1998.2.11.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점으로 보아 36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차용증 외에 금융거래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 80,000,000원도 470,000,000원에 대한 월 2부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금융거래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 91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거, 양도(2002.11.28.) 및 취득(2001.7.23.)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박○○에 대한 문답서(2006.6.16.)에 의하면, 박○○이 1998.2.11. 쟁점아파트 가등기설정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에도 1998.3.21. 80,000000원, 1998.11.13. 60,000,000원, 1999.4.20. 70,000,000원, 1999.6.19. 120,000,000원, 1999.7.28. 140,000,000원 합계 47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위 금액 830,000,000원과 취득가액 910,000,000원과의 차액 80,000,000원은 차용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박○○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이자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가등기설정당시(1998.2.11.)에 제출된 매매예약계약서(1997.10.4.,예약자: 박○○, 예약권리자: 청구인)에는 대금이 360,000,000원, 매매완결일이 1998.10.4.로 나타난다.

(5) 박○○이 우리 원에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2007.3.15.)에 의하면, 박○○이 2001.7.23.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91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1998.2.11. 가등기설정당시 채무 360,000,000원, 1998.3.20.부터 1998.5.25.까지 5회에 걸친 차입금 350,000,000원과 위 금전차입당시 이자를 대략 연10%로 정함에 따라 계산된 이자 200,000,000원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2001.7.23. 소유권이전당시 쟁점아파트 시세 910,000,000원을 감안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박○○이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에게 보낸 통지서(1998.9.21.)에 의하면, 보증인 박○○은 ○○은행에 대한 (주)○○산업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이미 오래 전에 청구인에게 채무의 대물변제로 가등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니 이를 채무면탈을 위한 것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과 박○○ 간의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 명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에 350,000,000원 (1998.3.20.) 100,000,000원, 1998.3.21. 80,000,000원, 1998.3.23. 100,000,000원, 1998.4.8. 50,000,000원, 1998.5.25.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350,000,000원 외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박○○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7) 우리 원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아파트의 매매물건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물건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200.7.2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매매물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 91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98.3.20.부터 1998.5.25.까지 박○○에게 빌려준 금액 350,000,000원은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470,000,000원은 금융거래자료나 채권회수를 위해 작성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 2006중776, 2006.10.30.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