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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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8284생산일자 2007.05.28.
AI 요약
요지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신탁 등기한 것은 무효인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 정○○은 피고 주식회사 ○○○○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4.9.20. 접수 제47019호로 마친, ○○시 ○○동 산 ○○-○○ 임야 574㎡ 및 같은 동 산 ○○-○○ 임야 574㎡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동 산 00-00 임야 1,954㎡ 중 1,954분의 837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은 소외 정○○(00000-000000)에게 ○○시 ○○동 산 ○○-○○ 임야 574㎡, 같은 동 산 ○○-○○ 임야 574㎡ 및 같은 동 산 ○○-○○ 임야 1,954㎡ 중 1,954분의 837 지분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세무서장은 2005.9.15.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법인세 4,330,264,070원 등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외 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주문 기재 부동산은 위 정○○이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대여금 4억2,000만원 중 미변제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한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정○○은 위 법인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피고 정○○ 앞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