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1부터 박○○와 공동(지분 각 50%)으로 ○○광역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전동공구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사의 수입금액을 17,521천원 누락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을 39,167천원을 누락하고, 필요경비 15,051천원을 이중으로 산입한 사실을 발견하여 관련사실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101,230원 (2003년 귀속 4,716,170원, 2004년 귀속 22,38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의신청(○○지방국세청장은 2006.8.30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부외경비인 임차료 6,000천원을 ○○상사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거쳐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3년과 2004년에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아래 (표)와 같은 통신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합계 71,095,94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사업상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표) 쟁점경비 내역
(단위: 원)
구분 | 귀속 | 청구인 사용분 | 박○○ 사용분 | 직원 사용분 | 합 계 |
쟁점통신비 | 2003년 2004년 소계 | 442,370 505,480 947,850 | 951,000 1,195,210 2,146,210 | 1,393,370 1,700,690 3,094,060 | |
쟁점접대비 | 2003년 2004년 소계 | 1,291,000 5,897,000 7,188,000 | 42,000 498,000 540,000 | 1,333,000 6,395,000 7,728,000 | |
쟁점여비교통비 | 2003년 2004년 소계 | 10,740,000 13,898,971 24,638,971 | 8,658,210 15,459,729 24,117,939 | 700,000 10,816,970 11,516,970 | 20,098,210 40,175,670 60,273,880 |
합 계 | 32,774,821 | 26,804,149 | 11,516,970 | 71,095,940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통신비는 사업관련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대표자가 결제한 휴대폰 사용료라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접대비는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없으며, 쟁점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장부는 조사이후에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고, 대부분 현금지출이면서 관련증빙이 전혀 없으며, ○○상사의 매출처의 70%가 대구와 경북에 위치하므로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된 차량유지비 이외에는 여비교통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사를 운영하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7.1부터 박○○와 공동(지분 각 50%)으로 ○○상사라는 상호로 전동공구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6.3.30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사의 수입금액을 17,521천원 누락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을 39,167천원을 누락하고, 필요경비 15,051천원을 이중으로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2006.7.7 ○○세무서장의 조사내용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16,17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5,0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상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3년과 2004년에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경비(통신비, 접대비, 여비교통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통신비와 쟁점접대비에 대해 지출연도와 당해 경비 사용자로 구분된 합계액만을 제시하였을 뿐, 세부내역과 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쟁점통신비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박○○가 각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휴대폰 사용요금인 것으로, 쟁점접대비는 청구인과 박○○가 각자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식사비와 유흥비인 것으로 이건 관련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여비교통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상사의 전산장부 사본에는 청구인, 공동사업자 박○○, 직원 최○○이 매달 부정기적으로 여비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 실제 지급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 건 관련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상사 조사 당시에는 여비교통비를 기재한 원시장부나 전산장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경비(통신비, 접대비, 여비교통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가 발생한 구체적인 근거, 실제 지급사실, 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여비교통비가 기재된 전산장부 사본은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