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4.1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320,857,6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92,861,85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강○○, 왕○○, 2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8.13. 사망한 왕○○(당시 70세)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부동산 3,856,937,740원, 금융자산 562,232,627원, 계 4,419,170,367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2.2.12.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1596-1번지 소재 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한 내부공사비 78,454,564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로 신고한 쟁점공사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85,179,722원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275,762,0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강○○, 왕○○,에게 상속세 198,005천원 및 왕○○에게 증여세 30,358천원을 추가 결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비의 채무부인과 사용처가 불분명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예금)의 가액 4,374,850,945원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과 사용처를 재조사하라는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4.6.23.)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192,861,8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사전증여재산 475,833,3023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4.12.1. 청구인(강○○,왕○○,)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320,857,690원 및 청구인 왕○○○에게 증여세 42,386,490원(6건, 2001.5.6.분 증여세 2,520,000원, 2001.1.19.분 증여세 5,445,930원, 2001.2.2.분 증여세 1,820,000원, 2001.5.2.분 증여세 3,780,000원, 2001.5.7.분 증여세 26,337,210원, 2001.8.10.분 증여세 2,48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공사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강○○(왕○○의 모)을 부양하라는 유지에 따라 주택부분의 거실 및 침실 등을 수리하는데 지출된 비용으로 유증채무인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채무 뿐만 아니라 유증채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상속재산(건물)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동 가액은 쟁점공사비를 참작하여 평가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으므로 쟁점공사비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며, 쟁점공사비를 유증채무로 보든 상속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자본적지출로 보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용도 불분명금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아래의 금액은 추가로 용도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용도불분명금액이 2억원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의 20%에도 미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에 대해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의 수입이자 43,012,817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용도 불분명금액으로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동 정기예금으로부터 매월 수입이자를 지급받아 피상속인의 계좌(계좌번호 ○○은 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 재입금하였고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는 쟁점이자에서 기지급된 이자를 차감한 이자가 지급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쟁점이자를 차감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소액출금 등 용도확인 금액 10,458,006원을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동 금액은 용도를 확인한 금액이므로 소명대상 금액에 포함한 후 사용처 인정액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1999.10.29. 출금된 13,000천원은 피상속인이 강○○○에게 20,000천원을 빌려준 대여금의 일부로 강○○○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 2000.6.7. 강○○○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20,000천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별도조성입금액으로 산입하였으므로 1999.10.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13,000천원은 2000.6.7. 재입금(강○○○가 20,000천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13,0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 1999.10.14. 출금된 12,000천원은 임차인 심○○○의 임대보증금을 환불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⑤ 피상속인은 생전에 ○○○ 묘지의 계단공사를 하였고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공사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0.7.10 출금된 8,000천원을 묘지공사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⑥ 또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3,868,520원의 영수증이 있으므로 동 금액도 사용처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상속인(청구인들)이 알고 있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등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임의로 개설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것이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상속개시 후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잔금이 지급되었음을 알게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개설한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미신고금액 156,762천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중 차명(왕○○명의)계좌에서 인출된 99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은 재조사할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과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의 재조사 대상금액은 조사하지 아니하고 당초 조사대상으로 소명하여 결정한 898,006천원에 대해 재소명 요구하였으며, 재조사 결정한 사용처 불분명 금액 192,861천원(쟁점금액) 중 당초 결정대로 결정한 금액은 7건 47,500천원에 불과하고 당초 사용처로 인정하였던 33건 145,361천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또한, 당초 결정시 거론이 없던 강○○○ 및 왕○○○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결정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취지와 전혀 다른 부분에서 확대 중복하여 재조사 결정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명기한 재조사 사유 및 범위를 이탈하여 확대 중복 재조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재조사 결정부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쟁점공사비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 및 공사를 한 것으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일 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세법상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쟁점공사비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킬 정도의 증축․개축이 아니고, 공사완료 후에 감정한 가액이 공사완료 전에 감정한 가액보다 적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용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유증채무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4,374,850,945원 중 소명대상 금액을 898,006,849원(총인출액 4,374,850,945원-총입금액 3,810,502,954원+별도조성입금액 344,116,864원-소액출금 등 용도확인금액 10,458,006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추가로 소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재입금 여부 등이 불분명한 일부 인출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92,861,850원(쟁점금액)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억원에 미달되나 소명대상 금액의 21.5%로서 20% 이상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1999.10.14. 임차인 심○○○에게 반환해 준 임대보증금 22,746,245원 중 12,000천원을 사용처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심○○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명서만 제출하였으며, 예금을 인출하여 반환한 것인지 당해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강○○○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의 경우 그 인출금이 강○○○에게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대여금 액수, 이자지불방법, 변제기일 등 대여 및 회수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며, 묘지공사비 또한 다른 공사와 달리 거래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확인서만 제출한 금액으로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정○○○에게 지급한 31,277,500원을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지출내용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이며, 청소원 김○○○에게 매월 500천원씩 지급한 금액과 건당 평균 500천원 미만 21건의 인출액 등은 소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소명대상 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명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주장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2000.5.6.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왕○○○의 계좌를 보 면 당일 입금된 30,000천원 모두가 마이너스 대출잔액 변제에 사용되었다.
또한, 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 131백만원은 출금 즉시 강○○○의 부동산 자금으로 사용하고 왕○○○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99백만원은 왕○○○의 부동산 자금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그 예금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99백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한 것도 정당하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재조사를 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저축은행 등 4개 계좌에서 출금된 375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왕○○○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지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중 898,006천원을 소명대상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여, 처분청은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재입금 여부가 불분명한 인출액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당초 조사때 보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7,682천원 및 사전증여가액 176,071천원을 추가 확인하였을 뿐 다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예방적 권리구제장치이기 때문에 재조사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적법한 재조사라면 확대조사라 할 수 없고, 조사결정 후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가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당해 부분에 대한 재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등의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상속개시일 이후에 공사개시 및 대금 지급된 쟁점공사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92,861,850원(쟁점금액)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③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과세한 것과 일부 인출금(99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의 적법 여부
④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의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 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통장 등의 범위】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다.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1.8.13.)로부터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① 신고 | ② 결정 | 증감(②-①) |
㉠ 상속재산가액 - 토지 - 건물 - 차량 - 현금 - 예금 - 보험금 | 4,419,170,367 3,217,493,840 639,443,900 350,000,000 212,232,627 | 4,270,660,989 3,255,520,860 639,443,900 2,388,000 370,174,145 3,134,084 | 148,509,378 38,027,020 - 2,388,000 -350,000,000 157,941,518 3,134,084 |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192,861,850 | 192,861,850 | |
㉢ 증여재산 가산액 | 451,833,302 | 451,833,302 | |
㉣ 공과금,채무 등 - 공과금 - 기타채무(쟁점공사비) | 568,194,416 51,239,870 78,454,546 | 503,585,870 65,085,870 | -64,608,546 13,846,000 -78,454,546 |
㉤ 상속세과세가액(㉠+㉡+㉢-㉣) | 3,812,959,951 | 4,373,754,271 | 560,794,320 |
㉥ 공제금액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1,494,668,052 882,221,527 | 1,389,552,624 814,890,979 74,661,645 | -105,115,428 -67,330,548 74,661,645 |
㉦ 과세표준(㉤-㉥) | 2,318,291,899 | 2,984,201,647 | 665,909,748 |
결정세액 | 690,585,084 | 1,011,442,776 | 320,857,692 |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해 ○○○의 감정평가액(평가기준일 2001.12.7.)과 ○○○의 감정평가액(평가가준일 2002.1.25.)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동 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한 내부공사비 78,454,564원(쟁점공사비)을 채무로 신고하였고, 상속인(청구인) 왕○○○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3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금융자산을 562,232,627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융자산으로 신고한 금액(562백만원)에 대해 중복신고 및 과다 신고한 금액 등을 차감하고, 현금증여하고 무신고한 276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왕○○○의 증여가액 99백만원은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년 이내에 인출한 재산(예금)가액 4,374,850,945원 중 재입금액 등을 차감한 소명대상 금액을 875백만원으로 확정한 후 사용처 인정금액 690백만원을 차감한 미소명 금액 185백만원에 대하여 2억원에 미달하나 소명대상금액의 21.1%로서 20%를 초과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공사비를 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2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목 | 기본 | 상속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예상고지세액 | 비고 |
상속세 | 2001년 | 4,270,660 | 2,711,781 | 924,712 | 198,005 | |
증여세 | 2000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계 | 30,000 24,000 14,899 13,000 99,000 9,189 190,088 | 24,000 38,899 51,899 150,899 160,088 160,088 | 2,400 3,889 5,189 20,179 22,017 22,017 | 3,360 2,085 1,820 20,635 2,458 30,358 | 왕○○ 왕○○ 왕○○ 왕○○ 왕○○ 왕○○ |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및 피상속인의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예금)의 가액(4,374,850,945원) 중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185,179,722원) 등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쟁점공사비는 기각하고, 2년 이내 인출한 재산(예금)의 가액 4,374,850,945원(당초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185,179,722원)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과 사용처 등을 재조사 결정하도록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6.6.23.)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재조사 결과 2년 이내 처분재산(예금인출액)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결정하고, 사전증여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당초 2757,62,050원에서 451,833,302원으로 결정한 후 위 <표1>과 같이 이 건 상속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 2년 이내 처분재산(예금 인출금) 조사 내역>
(단위 : 원, %)
당 초 | 재조사 결정 | ||||||
소명대상금액 | 사용처소명 | 불분명금액 | 비율 | 소명대상금액 | 사용처소명 | 불분명금액 | 비율 |
875,124,572 | 689,944,850 | 185,179,722 | 21.16 | 898,006,849 | 705,144,999 | 192,861,850 | 21.47 |
<표4 : 사전증여가액 추가 적출 내역>
(단위 : 원)
수증자 | 당초 | 재조사결정 | ||||
일자 | 금액 | 내용 | 일자 | 금액 | 내용 | |
왕○○ | 2000.3.7. | 18,000,000 | 현금증여 | |||
2000.5.6. | 30,000,000 | 현금증여 | 2000.5.6. | 30,000,000 | 현금증여 | |
2001.1.9. | 24,000,000 | 현금증여 | 2001.1.9. | 24,000,000 | 현금증여 | |
2001.1.19. | 14,899,500 | 현금증여 | 2001.1.19. | 14,899,500 | 현금증여 | |
2001.2.2. | 13,000,000 | 현금증여 | 2001.2.2. | 13,000,000 | 현금증여 | |
2001.5.2 | 27,000,000 | 현금증여 | ||||
2001.5.7. | 99,000,000 | 부동산취득자금 | 2001.5.7. | 99,000,000 | 부동산취득자금 | |
2001.8.10. | 9,189,180 | 현금증여 | 2001.8.10. | 9,189,180 | 현금증여 | |
계 | 190,088,680 | 235,088,680 | ||||
강○○ | 2000.5.15. | 20,000,000 | 현금증여 | 2000.5.15. | 20,000,000 | 현금증여 |
2000.10.23. | 20,000,000 | 현금증여 | 2000.10.23. | 20,000,000 | 현금증여 | |
2001.1.19. | 5,673,370 | 현금증여 | 2001.1.19. | 5,673,370 | 현금증여 | |
2001.2.2. | 20,000,000 | 현금증여 | 2001.2.2. | 20,000,000 | 현금증여 | |
2001.5.17. | 40,000,000 | 부동산취득자금 | ||||
2001.5.28. | 20,071,252 | 부동산취득자금 | ||||
2001.8.9. | 71,000,000 | 부동산취득자금 | ||||
계 | 65,673,370 | 196,744,622 | ||||
왕○○ | 2000.10.9. | 20,000,000 | 현금증여 | 2000.10.9. | 20,000,000 | 현금증여 |
계 | 275,762,050 | 451,833,302 | ||||
라.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인(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 소재 부동산에 대해 ○○○의 감정평가액(평가기준일 2001.12.7.)과 ○○○의 감정평가액(평가가준일 2002.1.25.)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상속개시일(2001.8.13.) 이후인 2001.11.22. ○○○와 위 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1.12.19. 공사를 완료한 후, 동 공사대금(쟁점공사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시점에서 쟁점공사비가 건물에 반영되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되었으므로, 쟁점공사비는 유언에 의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비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위 <표3>과 같이 당초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을 875,124,572원(총 인출액 4,374,850,945원 - 총 입금액 3,810,502,954원 + 입금액 중 타인의 입금액 310,776,581원)으로 결정하여 소명 요구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을 898,006,849원(총 인출액 4,374,850,945원 - 총 입금액 3,810,502,954원 + 입금액 중 타인의 입금액 344,116,864원 - 소액 등 용도확인금액 10,458,006원)으로 결정한 후 용도 불분명금액을 192,861,850원(쟁점금액)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나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의 20%(179,601,369원) 이상인 21.5%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의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43,012천원(쟁점이자), 강○○○의 대여금 13,000천원, 심○○○의 임대보증금 환불금 12,000천원, 묘지공사비 9,000천원, 소액인출금 등으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 10,458천원 등은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2억원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898,006,849원)의 20%에도 훨씬 미달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에 예탁금액은 재입금액으로 보아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계좌상태 조회표에 기재된 이자 내역 중 소득세 등을 차감한 이자 금액을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에 포함시키고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5 : ○○○ 정기예금 관련 내역>
(단위 : 원)
계좌번호 | 거래일자 | 출금액 | 사용처불분명금액 | 비고 | |
당초 | 재조사결과 | ||||
1999.12.15. | 113,563,122 | 3,563,122 | |||
1999.12.16. | 103,221,538 | 3,221,538 | |||
2000.1.6. | 22,131,270 | 2,131,270 | |||
2000.1.6. | 54,549,610 | 4,549,610 | |||
2000.1.6. | 54,549,610 | 4,549,610 | |||
2000.1.6. | 54,549,610 | 4,549,610 | |||
2000.1.27. | 37,924,326 | 2,924,326 | |||
2000.7.13. | 36,030,918 | 1,030,918 | |||
2000.7.13. | 51,822,321 | 1,822,321 | |||
2001.1.6. | 183,271,392 | 13,271,392 | |||
2000.1.6. | 54,549,610 | 4,549,610 | |||
계 | 757,032,243 | 43,032,243 | 쟁점이자 | ||
② 그러나 ○○○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건 관련 정기예금해약 이자청구서(사본)에 의하면, 예탁원금에 총지급이자를 합하고 기지급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6 : 정기예금 해약시 실제 지급(출금) 내역>
(단위 : 원)
계좌번호 | 거래일자 | 출금액(처분청) | 실제 출금액 | 쟁점이자 | 만기시실제수령한이자 | 비고 |
1999.12.15 | 113,563,122 | 110,019,426 | 3,563,122 | 19,426 | ||
1999.12.16. | 103,221,538 | 100,000,000 | 3,221,538 | |||
2000.1.6. | 22,131,270 | 20,177,670 | 2,131,270 | 177,670 | ||
2000.1.6. | 45,418,526 | 44,237,246 | 1,418,526 | 237,246 | ||
2000.1.6. | 54,549,610 | 50,380,610 | 4,549,610 | 380,610 | ||
2000.1.6. | 54,549,610 | 50,380,610 | 4,549,610 | 380,610 | ||
2000.1.6. | 54,549,610 | 50,380,610 | 4,549,610 | 380,610 | ||
2000.1.27. | 37,924,326 | 35,000,000 | 2,924,326 | |||
2000.7.13. | 36,030,918 | 34,893,388 | 1,030,918 | -106,612 | ||
2000.7.13. | 51,822,321 | 49,872,285 | 1,822,321 | -127,715 | ||
2001.1.6. | 183,271,392 | 170,000,000 | 13,271,392 | |||
계 | 757,032,243 | 715,341,845 | 43,032,243 | 1,341,845 |
③ 위 <표6>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이자가 이 건 정기예금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도록 약정되어 있어 ○○상호신용금고에서 피상속인의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은 000-00000-000)로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송금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호신용금고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위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는 예탁원금에 총 결정이자(쟁점이자 등)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기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출금)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해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에 예탁원금과 쟁점이자를 지급(출금)한 것으로 보아 예탁원금에 대해서는 재입금액으로 사용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쟁점이자는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및 용도 불분명금액으로 산입하였으나, 위 <표6>에서 보듯이 이 건 정기예금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에 지급(출금)된 이자는 43,032,243원(쟁점이자)이 아니라 1,341,845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용도 불분명금액(쟁점이자 포함)으로 본 192,861,850원(쟁점금액)에서 쟁점이자와 실제 지급된 이자(1,341,845원)의 차액인 41,690,398원을 차감한 151,171,452원에 대해서만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럴 경우 처분청이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본 금액 898,006,849원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151,171,452원으로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의 16.83%로서 20% 미만에 해당하고 2억원에도 미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금액(192,861,85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다른 주장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바. 쟁점③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들 명의로 된 예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하여 위 <표4>와 같이 당초는 사전증여가액을 275,762,05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재조사 결과 451,833,302원(추가 적출액 176,071,252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것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99백만원 중 왕○○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99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동 계좌를 상속인의 계좌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것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다시 출금되어 상속인(강○○,왕○○)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마이너스 대출 잔액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청구인들의 계좌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시기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시기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동 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왕○○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된 99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 줄 것을 주장하나, 동 금액이 모두 출금되어 왕○○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동 계좌 또한 청구인(왕○○)의 계좌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99백만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④에 대하여
(1)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쟁점①(쟁점공사비) 부분은 기각 결정하고, 쟁점② 부분은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과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및 용도 불분명금액을 위 <표3>과 같이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사전증여가액을 위 <표4>와 같이 추가로 적출하여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한 용도 불분명금액 192,861천원 중 당초 결정대로 결정한 금액은 7건 47,500천원에 불과하고 당초 사용처로 인정하였던 33건 145,361천원을 용도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과, 사전증여가액을 당초 275,762천원에서 451,833천원으로 적출하여 과세한 것 등에 대해 중복조사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건은 과세처분 이전에 재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조사결정 이후 새로운 부과처분을 위한 재조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의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