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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실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184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2월 당시 주권상장법인이던 ○○○○주식회사의 주식 4,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5. 7. 18. 동 법인 주식의 상장폐지 후 2005. 12. 21. 동 법인 대주주의 장외매수에 응하여 이를 양도하고 2006. 2. 24. 양도소득세 8,581,18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3. 14. 양도소득세 세율을 당초 적용한 일반기업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가 아닌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상장폐지 당시의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8,385,900원의 환급을 경정청구 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0%를 적용하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6. 6. 9. 양도소득세 4,290,580원만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에 따라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장내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행사당시의 시가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방법을 원용하여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의 상장폐지로 인해 쟁점주식은 양도일 현재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며, 비상장주식은 당초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권상장 중 취득한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2005. 7. 18. 거래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상장폐지 되었고, 상장폐지 후 동 법인 대주주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동 법인 주식에 대하여 2005. 7. 25. ~ 2005. 12. 24. 5개월간 주당 25,000원에 장외매수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상장중이던 2002년 2월중 쟁점주식을 4차례에 걸쳐 51,760,5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5.12.21. ○○○○주식회사 대주주의 장외매수에 응하여 쟁점주식을 102,5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2005. 7. 18. 상장 폐지되어 2005. 12. 21.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이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