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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817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수정과 수정신고가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처리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2.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가 ○○번지 ○○○○ ○○○호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비계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3.12.31. 대손처리한 주식회사 ○○○○의 채권 34,581,8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12.30. 변제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5.24. 청구법인에게 유선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처리내역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5.25. 처분청에 FAX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통보한 후, 2006.6.2.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쟁점금액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산입(유보)하고, 퇴직급여누락분 36,264,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252,320원 환급요청}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7월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한 252,320원을 환급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된다 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8.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2.31.현재 대표이사로부터 단기차입금 58,413,815원과 장기차입금 267,000.000원이 있었으므로,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면, 가수금 반제나 차입금 반환으로 인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고의로 볼 수 없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기장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익금누락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수정신고 기한내인 2006.4.19.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4.12.31. 변제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리내역을 2006.5.24.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로 요청받은 후, 2006.5.25. FAX로 회신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알고, 2006.6.2. 쟁점금액을 상각채권 추심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되었던 쟁점금액을 입금처리하여 회수하였다고 하나, 대표자가 2006.4.19. 법인계좌로 입금한 50,000천원은 수정신고일인 2006.6.2. 이전에 입금된 것으로 수정신고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과도 차이가 있어 동 거래와 관련되어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 및 대표자에게 추후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2. 1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6.2. 신청한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단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세무조사통보 등 없이 자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규정은 소득처분의 특례조항으로, 원칙적으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 소득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도 징수하여야 하나, 법인의 자발적인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처리하도록 하되, 법인이 세무조사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법인은 2006.4.19. 청구법인계좌에 입금된 대표자가수금 50,000천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15,418,136원만을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도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수정과 처분청에 한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2006.5.24. 유선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처리내역을 통보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05.5.25. FAX로 회신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