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685생산일자 2007.05.17.
AI 요약
요지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7,45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8. 주식회사 ○○주택건설과 사이에 대금 550,000,000원에 ○○시 ○○면 826 ○○테마프라자 제1층 106호, 107호, 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1.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21. 개업일을 위 2001. 4. 18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1. 7. 2. 정○○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2001. 8. 3.부터 2004. 8. 2.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는 2001. 9.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지급액 23,100,000원 및 2001년 제2기 지급액 15,400,000원을 각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신고하여 그 상당액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4. 2. 12. 이○○ 및 강○○과 사이에 대금 7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4. 3. 2. 잔금 600,000,000(근저당권설정채무 인수조건)은 2004. 3. 22.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하였다.

마. 정○○는 2004. 2. 26. 폐업일자를 2004. 2. 20.로 하여 위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04. 3. 22. 이○○ 및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05. 5. 6. 2004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4. 2. 2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가공급에 의한 과세표준 192,500,000원 및 그 세액 23,405,97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는 사업자의 일반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분 실거래 양도가액에 임대료를 합한 447,158,9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7,450,85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05. 11. 7. 위 처분서를 송달받고 2005. 12.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5. 9. 기각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2005. 12. 9. 폐업일을 2004. 2. 20.로 하여 자신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일한 임대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정○○가 2004. 2. 20.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퇴거함으로써 임대용역의 공급이 종료되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와 관계없이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정○○가 그 이후인 2004. 2. 26. 위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5. 12. 9. 비로소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한 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이 바로 폐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폐지를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 처분 자체가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의 임대자산 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가 2004. 2. 20. 폐업신고 후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93,12.31,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이하 생략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3.12.31, 1998.12.31, 2002.12.30>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1.12.31>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개정 1979.2.3, 2001.4.3>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