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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피상속의 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권 여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40705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집행법원이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타경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61,180원을 11,320,99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 지원 2005타경2105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61,180원을 삭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인 소외 망 ◯◯◯이 2005. 2. 27. 사망하자 위 망인 소유의 ◯◯◯ ◯◯◯ ◯◯◯ 210 ◯◯◯◯◯◯1 제5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자녀들인 소외 ◯◯◯, ◯◯◯, ◯◯◯, ◯◯◯, ◯◯◯와 함께 상속하였다.

나. 망 ◯◯◯의 채권자인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295,175,791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21052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06. 8. 16.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507,486,432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39,161,180원을,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에게 295,175,791원을, 제4순위로 소외 신용보증기금에게 136,100,968원,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게 34,958,2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동인이 위와 같이 상속받기 이전에 미납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39,161,180원을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제1순위로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의 위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배당받음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 중 ◯◯◯의 상속분에 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법원은 망 ◯◯◯이 아니라 그 상속인인 ◯◯◯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위 망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은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 중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을 계산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의 상속분 78,074,835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 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507,486,432원 * ◯◯◯의 상속분 2/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의 위 상속분에 대한 배당액 45,411,660원(= 위 회사의 전체 배당액 295,175,791원 * ◯◯◯의 상속분 2/13)을 공제한 32,663,175원(= 78,074,835원 - 45,411,660원)을 다른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의 전체 채권 중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같은 순위로 배당하여야 하므로, 위 32,663,175원을 피고의 채권 39,161,180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65,956,338원(= 위 회사의 전체 채권 428,716,202원 * ◯◯◯의 상속분 2/13),◯◯은행의 채권 7,869,811원 (= 위 회사의 전체 채권 51,153,772원 * ◯◯◯의 상속분 2/13)과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결국 피고의 배당액은 11,320,990원{= 32,663,175원 * 39,161,180원/112,987,329원(= 39,161,180원 + 65,956,338원 + 7,869,811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61,180원은 11,320,99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