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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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2007-두-3602생산일자 2007.04.2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