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 및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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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지 및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심리불속행)대법원-2007-두-4001생산일자 2007.04.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의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