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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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을 사용처 불분명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대법원-2007-두-4056생산일자 2007.04.26.
AI 요약
요지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은 부당하게 법인세 등을 감소하였으므로 상여 처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