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들과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27. 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홍○○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3. 27. 접수 제21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홍○○에 대한 조세채권
홍○○은 OO ○○구 ○○동 ○○-○○ 소재 2층 주택, 같은 동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같은 동 ○○-○소재 단층 주택, 같은 구 □□동 □-□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아래와 같이 2005. 12. 31.자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40,510,660원을 체납하였다.
세목 | 귀속년도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본세 | 가산금 | 체납액 |
부가가치세 | 2000.2기 | 2000. 12. 31 | 2005.12.31 | 1,187,120 | 78,330 | 1,265,450 |
〃 | 2001.1기 | 2001. 6. 30. | 〃 | 1,458,010 | 96,210 | 1,554,220 |
〃 | 2001.2기 | 2001. 12. 31. | 〃 | 1,480,100 | 97,680 | 1,577,780 |
〃 | 2002.1기 | 2002. 6. 30. | 〃 | 2,009,830 | 132,620 | 2,142,450 |
〃 | 2002.2기 | 2002. 12. 31 | 〃 | 7,472,530 | 493,180 | 7,965,710 |
〃 | 2003.1기 | 2003. 6. 30. | 〃 | 1,904,790 | 125,690 | 2,030,480 |
종합소득세 | 2000. | 2000. 12. 31. | 〃 | 37,715,740 | 2,276,630 | 39,992,370 |
〃 | 2001. | 2001. 12 .31 | 〃 | 42,917,360 | 2,557,520 | 45,474,880 |
〃 | 2002. | 2002. 12. 31 | 〃 | 36,306,760 | 2,200,560 | 38,507,320 |
합계 | 132,452,240 | 8,058,420 | 140,510,660 | |||
나. 부동산의 증여
홍○○은 2003 .3. 27.자로 딸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OOOO지방법원 2003. 3. 27. 접수 제2132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내지 3, 제4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딸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홍○○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홍○○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사해행 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은 수익자 자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이었음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진술 등에 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들이 선의이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선의이었음에 관하여 피고들 및 홍○○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