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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3543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가. 피고들과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27. 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홍○○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3. 27. 접수 제21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홍○○에 대한 조세채권

홍○○은 OO ○○구 ○○동 ○○-○○ 소재 2층 주택, 같은 동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같은 동 ○○-○소재 단층 주택, 같은 구 □□동 □-□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아래와 같이 2005. 12. 31.자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40,510,660원을 체납하였다.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체납액

부가가치세

2000.2기

2000. 12. 31

2005.12.31

1,187,120

78,330

1,265,450

2001.1기

2001. 6. 30.

1,458,010

96,210

1,554,220

2001.2기

2001. 12. 31.

1,480,100

97,680

1,577,780

2002.1기

2002. 6. 30.

2,009,830

132,620

2,142,450

2002.2기

2002. 12. 31

7,472,530

493,180

7,965,710

2003.1기

2003. 6. 30.

1,904,790

125,690

2,030,480

종합소득세

2000.

2000. 12. 31.

37,715,740

2,276,630

39,992,370

2001.

2001. 12 .31

42,917,360

2,557,520

45,474,880

2002.

2002. 12. 31

36,306,760

2,200,560

38,507,320

합계

132,452,240

8,058,420

140,510,660

나. 부동산의 증여

홍○○은 2003 .3. 27.자로 딸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OOOO지방법원 2003. 3. 27. 접수 제2132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내지 3, 제4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딸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홍○○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홍○○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사해행 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은 수익자 자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이었음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진술 등에 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들이 선의이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선의이었음에 관하여 피고들 및 홍○○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