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42115 자동차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6. 10. 18.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70,39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 12. 21. ○○렌트카 주식회사(이하 ○○렌트카라 함)와 사이에 ○○○○○ 자동차 10대를 취득원가 1억 1,440만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일인 2004. 6. 11.부터 36개월, 월 리스료 2,12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 10. 위 리스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10대의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렌트카가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하자, 2005. 11. 22. 위 10대의 자동차 중 ○○ ○○허 ○○○○호 ○○○○○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이 법원 ○○○○타경○○○○○호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로서,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6. 10. 18.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 10,107,922원에 대한 배당을 함에 있어,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시 ○구청장에게 3,542,360원을, 2순위로 조세채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한 조세 중 법정기일이 2001. 12. 1.인 부가가치세 3,670,39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95,1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이에 원고의 대리인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소유자인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하였다면 피고 외에도 ○○○○시 ○구청장을 상대로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하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대여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자동차에 대한 당해세가 아닌 ○○렌트카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교부청구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며 마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경우와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한다.
(1) 소유권자로서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제기한 경우
저당권부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은 저당권설정등기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양자 사이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피고의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2. 1. 10.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2001 .12 .1.자 부가가치세 3,670,390원에 대해서만 우선하여 배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