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동쪽 181.47㎡ 및 7층부터 9층까지와 12층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2003.4.24. 접수 제23635호로 마친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이○○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동쪽 181.47㎡ 및 7층부터 9층까지와 12층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2003.10.6. 접수 제68001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내지 4, 갑제2,3,6호증, 을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49, 75,81,82,8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세목 | 귀속년도 | 2006.4.1.현재 체납액(단위 :원) | 납세의무성립일 | ||
합계 | 본세 | 가산금 | |||
근로소득세 | 2001년 | 13,379,010 | 12,839,750 | 539,260 | 2001.12.31. |
부가가치세 | 2001년 | 8,905,080 | 8,448,860 | 456,220 | 2001.12.31. |
부가가치세 | 2002년 | 4,384,640 | 4,160,000 | 224,640 | 2002.06.30 |
부가가치세 | 2002년 | 273,628,460 | 210,624,650 | 63,003,810 | 2002.12.31 |
합계 | 300,297,190 | 236,073,260 | 64,223,930 | ||
가.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1999.11.9.경 한○○과 사이에 한○○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동쪽 181.47㎡ 및 7층 내지 13층사무실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3,083,610,000원, 존속기간 2001.12.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9. 12. 2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2. 2. 28. 전세권의 범위를 위 건물 중 1층 동쪽 181.47㎡ 및 7층부터 9층까지와 1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전세건물’이라 한다)로 축소하고, 전세금을 2,435,606,000원으로 감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채권자들의 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의 대표이사이던 박○○은 2003.4.23. 피고 한○○와 사이에○○ 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법원 2003. 4. 24.접수 제23635로 피고 한○○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한○○는 2003. 10. 6.경 피고 이○○로부터 17억 원을 변제기 2004.1.6.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이○○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법원 2003.10.6. 접수 제68001호로 피고 이○○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박○○과 피고 한○○는, 서로 공모하여 ○○의 이 사건 전세권을 아무런 채권 ․ 채무관계가 없는 피고 한○○에게 양도하여 ○○에 위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4. 8. 30.경 이 법원 2004고합1017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다른 사건을 병합한 후 2005.6.16.위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박○○에게 징역 2년, 피고 한○○에게 징역 1년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며,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또 다른 사건을 병합한 후 2005.12.2.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위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박○○에게 징역 6년 벌금 1,000,000원 피고 한○○에게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3.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피고 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와 피고 한○○ 사이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은 채권자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대표이사인 박○○과 피고 한○○가 서로 통모하여 아무런 채권 ․ 채무관계가 없이 등기부상 전세권자 명의만을 ○○로부터 피고 한○○에게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한○○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한○○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한○○는 ○○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피고 한○○ 명의의 위 전세권이전등기는 ○○와 피고 한○○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이○○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도 무효이며, 피고 이○○는 이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 이○○는 ○○에게 피고 이○○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3.10.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2) 이사건의 경우,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한○○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 이○○가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 을제11호증의 33, 68, 69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현행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한다)이던 ○○는 2003.4.4.경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달 11.경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거절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었으며(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폐지에 해당한다). 위 등록취소사실은 공시되었던 사실, ○○의 대표이사이던 박○○은 ○○의 소액주주 등에 의하여 2003.4.21.경 제기된 대표이사 및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이사건 전세권을 피고 한○○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던 중 2003.6.5. 피고 한○○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양도와는 별건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사실, 이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3. 6. 9.경 “테라의 대표이사인 박○○ 및 이사 박○○, 장○○은 ○○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03. 9 .2.경 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피고 한○○는 이○○, 유○ 등을 통하여 피고 이○○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유○을 거쳐 피고 이○○로부터 이사건 전세권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은 이○○은 2003. 9.말 무렵 이사건 전세건물에 있는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2001. 12. 31.까지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제11호증의 81, 8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차용금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한○○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 한○○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전세권을 양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04. 12. 30.경부터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추모관 봉안인증서 매입대금 또는 담보 명목으로 전세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한○○도 수사과정 및 위 형사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 박○○에게 대여한 17억8,000여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전세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 형사사건 제2심의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피고 이○○로서는 위 형사사건 제2심의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이○○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공판사건의 공판 전에 체결된 이 사건 제2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약 이○○이 ○○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피고 이○○가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을 ○○에 보내어 이 사건 전세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이○○는 전세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본 후 이 사건 전세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실제 대여한 점, 등기부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실제로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이상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유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이○○가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