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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
판례
일부국패
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 신고누락 여부.
대법원-2007-두-917
생산일자 2007.03.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실적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경과
일부국패
대법원-2007-두-91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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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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