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 신고누락 여부.
대법원-2007-두-917생산일자 2007.03.29.
AI 요약
요지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실적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