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5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춘천지방법원2004구합1290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5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4. 10.부터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이다, 이하 ○○○○○ 이라고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99. 12. 6. 폐업하였다.
나. 그런데 ○○세무서장이 2001. 7.경 ○○○○○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지방국세청은 2002.6.경 위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의 가공자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생한 1997. 12. 24.자 공급가액 30,115,8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품목은 알루미늄 새시(칼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자료통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3. 1.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건설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 ․ 고지하였으나, ○○○○건설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용하는 ○○○○○, 원고 운영의 ○○○○, ○○○운영의 ○○공사, ○○○○건설 사이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원고가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115,800원을 1997년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1997년도 종합소득세에 산입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하고 가산세도 부과하여 2003. 4. 9.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359,410원을 추가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는 1997. 12. 24. ○○공사를 운영하는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115,800원 상당의 새시를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누락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과 사이에 1997. 6. 11.부터 1998. 3. 31까지 새시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1997. 11~12.경 ○○○에게 30,115,800원 상당의 새시를 공급한 사실은 없고, 자신과 ○○○ 사이의 실제 거래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 또는 ○○○ 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은 1997. 11~12.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아파트) 3동, 106동, 107동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새시설치공사를 ○○공사를 운영하는 ○○○에게 하도급한 사실, 이에 ○○○은 ○○○○○의 ○○대리점인 ○○기업을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새시를 공급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은 원고로부터 위 새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자 ○○○○○, 공급받는 자 ○○○○건설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건설에게 교부한 사실, 위 ○○아파트 3동, 106동, 107동 약 108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새시는 모두 ○○○○○ 제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7. 8. 15. 공급가액(이하 같다) 1,996,700원, 1997. 9. 30. 2,726,500원, 1998. 7. 30. 4,544,900원, 1998. 11. 30. 4,549,600원, ○○○○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8. 1. 25. 5,460,000원, 1998. 2. 28. 4,544,800원, 합자회사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8. 8. 30. 4,549,600원, 1999. 8. 30. 2,982,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새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