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입주권 양도에 관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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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건축조합의 입주권 양도에 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2006-두-20556생산일자 2007.03.1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