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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손해배상의 범위
서울고등법원-2006-나-60757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임○○에게 7,52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7.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제1심 판결의 원고 심○○,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임○○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임○○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임○○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심○○, 임△△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임○○에게 27,527,500원, 원고 심○○, 임△△에게 각 20,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임○○은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 6. 10. 주식회사 ○○○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은 원고 임○○이 45,000주(45%), 위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 심△△가 35,000주(35%), 원고 임○○의 딸인 원고 임△△이 25,000주(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심××은 한편으로는 친척인 최○○를 통하여 법인을 인수하고, 한편으로는 유××를 통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모집한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수한 법인을 유통과정의 중간에 끼워 넣어 면세금인 금지금을 변칙적으로 거래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등의 방법으로 조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다. 원고들은 원고 임○○의 친구인 조○○을 통하여 주식회사 ○○○을 매각하려 하였고, 심××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 은 보석류를 취급하는 법인을 매수하고자 하였는바, 원고들의 부탁을 받은 위 조○○과 심××을 돕던 위 최○○가 2004. 2. 3. 원고들 소유의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주식양도증서에는 유××가 모집하여온 김○○, 심△△을 양수인으로 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김○○, 심△△을 만난 바 없으며, 심××을 직접 대면한 바도 없다.

한편, 김○○는 사채업자인 김××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5,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유××를 돕던 위 김××으로부터 심××이 인수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하고 관할세무서 및 금융기관의 현지 확인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며칠만 근무하면 1일 10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며, 위 김○○는 물론 심△△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 주식회사 ○○○을 인수한 심××은 2004. 2. 6.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등기하는 한편, 2004. 2. 27. 김○○를 대표이사로, 심△△을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각 등재하였다.

마. 심××은 주식회사 △△△△△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한 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고서도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회사를 관할하는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04. 4. 위 회사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폐문상태로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22. 위 회사를 직권폐업처리하고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위 회사의 폐업시 대표이사인 김○○의 주소지로 2004. 6. 3. 및 같은 달 16.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19.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2004. 7.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알게 된 다음의 각 사실,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 3. 31. 당시 위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 주주겸 감사인 심△△은 재산이 없는 사실, 원고들은 김○○, 심△△에 대한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 원고 임○○은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지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4. 9. 개업한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04. 2. 3.자 원고들과 김○○, 심△△ 사이의 위 주식양수도약정은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여전히 위 회사의 주주라는 전제하에, 2004. 8. 10. 위 회사가 체납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그 지정 사실과 함께 원고 임○○에게 2,661,649,760원(가산금 79,849,480원), 원고 심○○에게 2,070,172,040원(가산금 62,105,170원), 원고 임△△에게 1,182,955,450원(가산금35,488,660원)을 각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각 납부기한이 경과되자 같은 달 24, 원고 임○○에게 2,661,649,760원(가산금 111,789,270원), 원고 심○○에게 2,070,172,040원(가산금 86,947,210원), 원고 임△△에게 1,182,955,450원(가산금 49,684,120원)을 각 납부하도록 최고하였다.

사. 원고들은 2004. 9. 2.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같은 해 2. 3.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김○○, 심△△에게 양도하였고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피고 산하의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은 2004. 12.경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이 조○○의 중개하에 같은 해 3. 3. 최○○를 통하여 원고 임○○으로부터 위 회사를 5,000만원에 인수한 후 명의대여자인 김○○, 심△△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로 내세워 같은 달 5.부터 25.까지 사이에 금지금 636억 2,000만원을 면세매입하여 친인척회사에 643억 3,300만원(부가가치세 58억 4,800만원 포함)에 과세매출한 다음 해 4. 22. 위 회사를 무단폐업하는 방법으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포탈하였으므로 실제 행위자이자 지배주주인 심××을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포탈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징수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실행위자 및 법인자금을 횡령한 심×× 범칙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았다(그 무렵 같은 취지의 ‘속칭 바지업체 주식회사 △△△△△ 범칙조사보고서 ’ 및 ‘제2차납세의무자지정검토서’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자. ○○지방국세청장은 2005. 1. 6. ○○서부지방검찰청에 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차. 국세심판원은 2005. 3. 14. 원고들이 소유한 위 회사의 주식이 김○○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카. ○○지방국세청장은 2005. 5. 20. 비로소 ○○세무서장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검토서 등을 보내면서 위와 같이 심×× 등을 고발한 것과 조세포탈의 실제 행위자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 운영한 심××이 위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였으므로 그를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포탈세액을 충당하라고 통보하였다.

타. ○○세무서장은 2005. 5. 24.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지정처분 취소사실은 원고들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

파. 원고들은 2005. 6. 7.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7089)에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 임○○은 같은 해 4. 27. 소송대리인 수임료(착수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같은 해 6.7. 인지대 4,055,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하.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세무서 징세과장은 2005. 7. 4. 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 지정처분 취소사실을 통보하였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같은 달 7. ○○지방국세청장(법무1과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제목 : 소송사무보고(통보, 갑12호증), 내용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하였다.

거.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2005. 7. 18. 위 법원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위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결정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를 제출하였다.

너.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 측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팩시밀리로 위 ‘소송사무보고’를 보내주면서 처음으로 원고 측에 위 지정처분 취소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도 2005. 7.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3호의 각 1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심××과 그 공모자들의 조세포탈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 12. 무렵 주식회사 △△△△△에 대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원고들이 아닌 심△△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즉시 위 사실을 위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05. 5. 20.경에야 ○○세무서장에게 위 제2차납세의무자로 심××을 지정하여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았으면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불안한 법적지위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2005. 5. 24.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의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한 후인 2005. 7. 18. 이후에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취소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를 제기하게 하고 원고 임○○으로 하여금 위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는 바,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과실은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위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위 행정소송의 소송물이 소멸함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일 뿐 위 소 취하로써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를 양도한 후 위 회사의 지점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원고들이 위 법인의 지배주주라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을 제공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된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불법행위는 위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조치 및 그 취소사실의 고지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는 데 있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고지할 당시 그 지정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들을 위 회사의 지배주주로 볼 만한 정황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이전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수임료(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인지대로 4,055,000원을 지출하였다가 소 취하로 인하여 2,027,500원(4,055,000원×0.5)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 임○○에게 합계 7,527,500원(= 수임료 5,500,000원 + 미환급 인지대 2,0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3. 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1년간 고액의 체납자로 취급받으며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에게 7,5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7.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임○○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심○○, 임△△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임○○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심○○,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임○○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