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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889생산일자 2007.02.27.
AI 요약
요지
전세보증금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2443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7.12.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1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스위트빌 OO동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4. 경매개시된 OOOO지방법원 2005타경2443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7. 12. 실제 배당할 금액 89,211,245원 중 금 261,580원을 1순위로 ○○구에, 금 13,946,290원을 2순위로 ○○세무서에, 금71,774,200원을 3순위로 ○○남부새마을금고에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이○○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6. 13.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23.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한 소액임차인으므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1,6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소액임차인인지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금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7.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5카단12569호)을 받고 소유자 이○○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단40734호)를 제기하여 2005. 11. 25. 위 합계 3,500만 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12. 28.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승소판결은 피고 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무변론판결인 점, 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소유자 이○○은 원고 친구의 남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안으로는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