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340,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을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던 그 대표이사 소외 안○○과 사이에 2003. 1. 29. ○○개발의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경영권 등을 양수대금 21억 5천만 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안○○으로부터 ○○개발의 주식을 전부 양도받는 방식으로 양수한 뒤, 2003. 2. 4. ○○개발의 상호를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이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에 ○○개발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나 미납세금, 탈세로 인한 추후 세금 등이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단서에 ‘단, 을(원고)이 이 사업을 인수하는 시점은 2003. 1. 29.로 하여 양도받은 이후 갑(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3의 권리침해 및 세무관련 또한 동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었던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은 갑이 책임진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한편, ○○세무서는 2004. 2.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중기(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받고, 2004. 2. 24. 이 사건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위 회사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아 2004. 7. 1. 갑종근로소득세 120,718,610원을 2004. 7. 31.가지 납부하라고 과세처분(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는 2004. 8. 2.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120,718,610원과 가산금 3,621,550원 합계 124,340,16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세무서장이 2003. 4.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안○○으로부터 ○○개발을 운영할 당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불법적으로 수억 원을 탈세한 사실을 자백받고 이에 대하여 안○○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받아 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잘 알았음에도, 적시에 형사고발 및 안○○의 개인재산에 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한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3. 1. 29. 이전의 안○○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 갑종근로소득세 124,340,160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세무서장이 2003. 4. 17. 세무조사 당시 안○○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억 원을 탈세한 사실을 자백받고 이에 대하여 안○○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받아 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잘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