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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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대법원-2006-두-19198생산일자 2007.01.30.
AI 요약
요지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