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1의 ①,② 부동산에 관한 2005.12.20.자 매매계약, 위 목록 기재 1의 ③내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12.30.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의 ①,②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1.9. 접수 제12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위 목록 기재 1의 ③ 내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6 .1. 27. 접수 제53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주)○○○은 서울 ○○동 ○○번지에서 텔레마케팅을 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체로,
2005.12.14부터 12.30일까지 ○○지방국세청의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이유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3건 436,029,980을 06.03.31.납기로, 83,809,030원을 06.06.30.납기로 고지결정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가산금 포함하여 545,225,39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갑제1호증 내지 갑제2호증)
〈표1: 채무자인 소외 (주)○○○의 2006.10.31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2006.10.31체납액 | 비 고 | |||
합계 | 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
법인 | 2004 | 04.12.31 | 06.03.31 | 362,252,700 | 351,352,140 | 10,540,560 | 360,000 | 수입금액누락 |
법인 | 2004 | 04.12.31 | 06.03.31 | 60,037,600 | 57,939,420 | 1,738,180 | 360,000 | 수입금액누락 |
법인 | 2003 | 03.12.31 | 06.03.31 | 27,900,570 | 26,738,420 | 802,150 | 360,000 | 수입금액누락 |
법인 | 2005 | 05.12.31 | 06.06.30 | 46,119,030 | 44,775,760 | 1,343,270 | ||
법인 | 2005 | 05.12.31 | 06.06.30 | 40,204,260 | 39,033,270 | 1,170,990 | ||
사소 | 2005/7 | 05.07.31 | 06.06.30 | 8,708,230 | 8,454,600 | 253,630 | ||
합 계 | 545,222,390 | |||||||
(단위 : 원)
2.사해행위의 사실
가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주)○○○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탈루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조사가 끝난 후 고지결정이 되기 전에(갑제10호증),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①,②는 2006.01.09 ○○지방법원 ○○지원등기과 접수 제1253호로, 부동산 ③ ~ 는 2006.10.27. ○○지방법원 ○○지원등기과 접수 제538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원고는 위1항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나. 책임재산의 감소
(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소유부동산을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넘긴 06.01.27 당시의 (주)○○○의 전 재산은 (갑제 4호증 내지 갑제5호증)
- 이사건 별지목록 부동산인 ○○도 ○○시의 임야 29필지 7466.95㎡와
-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3848㎡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도 ○○시의 임야 29필지의 공시지가는 19,624,690원이며 ○○도 ○○리 임야 3848㎡의 기준시가는 29,745,040원입니다.
그러나 ○○도 ○○리 임야도 06.07.11 소외 박○○에게 197,880,000원에 양도하므로써 (갑제4호증2내지 갑제5호증), (주)○○○은 소유재산 전부를 소유권이전하면서 217,504,69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다. 채무초과
민법상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 1995.11.28. 선고 95다27905 참조)라고 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 후 06.03.30 납기로 법인세가 실제로 436,029,980원이 고지되었으므로 (주)○○○이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06.01.27 당시 소외 체납법인의 소극재산은 국세 436,029,980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 체납법인 (주)○○○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의 29필지 임야 와 ○○시의 임야를 모두 소유권 이전 하므로써 적극재산 217,504,690원을 감소시켰고 결국 218,525,29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체납자 (주)○○○의 악의
소외 체납자 (주)○○○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가 끝나면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탈루세액에 대하여 고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작은 필지로 분할되어 있던 ○○시 ○○동 및 ○○동의 임야 29필지를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놓은 후 06.03.31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갑제8호증).
사해당시 (주)○○○의 부동산은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시 ○○동 및 ○○동의 임야 외에도 나머지 ○○도 ○○리의 임야 3848㎡가 있었지만, 이 잔여 부동산 만으로는 사해당시 성립된 국세채권 436,029,980원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이○○ 도 임야 3848㎡도 고지서 발급 후 독촉기한이 넘어가자 즉시 양도한 후 스스로 무재산이 된 채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 및 납부를 회피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악의
피고 최○○는 (주)○○○ 대표이사 정○○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주)○○○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추가고지에 대한 결정을 알수 있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을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주)○○○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제3호증)
5. 사해행위를 안날
06.06.30.납기로 고지 결정 된 후 06.07 체납자의 재산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한 후 유일재산의 양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주)○○○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