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리 285-2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5년 2기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4,540천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2,253,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9월경 청구외법인 소속 종업원이 청구인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류를 시중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결재대금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자임을 확인하고 유류를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 등 석유대리점업자는 매입한 유류를 실제 매입가격보다 저가로 일반주유업자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청구외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74,5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을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5.2.16. 대표자를 이○○로 하여 개업하여, 2005.12.8. 폐업한 법인으로, ○○세무서장은 대표자 이○○는 조사과정에서 전혀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이 2005년 2기 중 (주)○○○○○로부터 253백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매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석유류 보관탱크가 없어 실물매입이 없었음에도 ○○주유소 외 1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3,19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 등의 실지 매입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 (주)○○○○○ 등으로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협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속 종업원이 청구인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류를 시중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결재 내역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 대금결재 내역 | |||||
공급일자 | 공급자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일자 | 금액 | 실제 매입처 |
′05. 9.26. | ○○○○○(주) | 18,762 | 1,876 | ′05. 9.26. | 20,630 | (주)○○○○ |
10.12. | " | 19,058 | 1,905 | 10.12. | 20,930 | " |
10.26. | " | 16,668 | 1,666 | 10.26. | 18,350 | ○○에너지 |
11. 3. | " | 18,163 | 1,816 | 11. 3. | 19,980 | ○○에너지 |
11.11. | " | 17,818 | 1,781 | 11.11. | 19,600 | " |
11.14. | " | 15,817 | 1,581 | 11.14. | 17,300 | ○○○○(주) |
11.18. | " | 17,618 | 1,581 | 11.18. | 19,380 | ○○에너지 |
11.22. | " | 17,618 | 1,761 | 11.22. | 19,380 | ○○에너지 |
11.24. | " | 15,664 | 1,761 | 11.24. | 17,260 | ○○○○(주) |
11.25. | " | 17,350 | 1,566 | 11.25. | 19,320 | " |
합계 | 174,540 | 17,454 | 합계 | 192,130 |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가 확인되므로, 비록 그 후에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청구외법인이 석유류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속 종업원이 유류를 시중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