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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실사업자 여부
국심-2006-중-3727생산일자 2007.06.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결혼 후 계속하여 농사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동차부품 도 ・ 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기 보다는 그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24. 및 2006.8.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5,146,430원 및 2004년 2기분 7,316,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6.부터 2004.12.3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 공급가액 106,989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53,566천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7.24. 및 2006.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5,146,430원, 2004년 2기분 7,316,570원, 합계 22,46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동생인 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업장으로 박○○은 ○○○○주식회사 ○○관리2부 자재과에서 12년동안 근무한 자로 퇴직후 1999.11.15.부터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도소매업을 운영하다 신용불량 등으로 2002.4.1. 폐업하였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2.9.28. 사업등록 신청 당시 누나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전문분야인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박○○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에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박○○이 사용하였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박○○과 박○○의 매우자 전○○ 및 박○○의 자 박○○에게 매일 수시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와의 팩스전송 공문에 사장 박○○으로 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보관된 입금표상에 영수자가 전부 박○○이며, 거래처로 보내는 문서에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폰 전화번호 등이 실질사업자 박○○ 명의로 확인되고, 실질사업자 박○○도 쟁점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도 사업기간 내내 청구인이 ○○-○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박○○ 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박○○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박○○이 사업에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임의적 기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 또는 재산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박○○에 대한 사업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박○○은 1999.11.15.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도 ○○-○번지에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4.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표(2002.11.1~2006.6.11.)에 의하면, 박○○, 박○○의 배우자 전○○ 및 박○○의 자 박○○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1.1.~2004.12.31.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보더라도 박○○에게 94회 총 44,243,600원이 출금되고(반면, 박○○은 2회 총 500,000원을 입금), 전○○에게 43회 총 40,789,300원이 출금되었으며(전○○은 2회 총 4,000,000원을 입금), 박○○에게 12회 총 16,047,200원이 출금(박○○은 1회 1,500,000원을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진술서(2006.10.21.)에 따르면 2002년~2004.1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박○○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거래처 부품공급 및 대금수령행위를 박○○이 실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은 심판관회의시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4) 전○○의 확인서(2006.11.6.)에 의하면, 전○○은 쟁점사업장에서 2002.4월부터 2004.2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본 사업장의 사장은 박○○으로 알고 있으며 월급 수령 및 업무지시 등 모든 사항은 박○○으로부터 받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박○○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확인서(2006.9.7.)에 따르면 이○○ 외 8인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 남편 전○○와 1981.2월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고 결혼 후 계속하여 ○○시 ○○면과 ○○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전○○의 농지원부(2006.9.7. ○○도 ○○○○면장)에 전○○가 답 7필지 총 23,459m2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의 처로서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또한 쟁점사업장 박○○이 공급자이고 (대금) 영수자가 박○○으로 기재된 입금표, ‘WINIAMANDO INCORPORATION OFEER SHEET’라는 샘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는 발신인 채○○, 수신인 박○○ 사장으로 기재된 문서와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 인상요청의 건 문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박○○이 가입한 것이라면서 박○○이 당해 번호에 대하여 2000.7.25. 가입하여 2004.6.8. 해지한 것으로 기재된 ○○서비스 해지원부 증명서(2006.11.6.)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명이 ○○은행 계좌 거래명세에 의하면 2004.1.1.~2004.12.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박○○ 및 전○○(박○○의 처), 박○○(박○○의 자)에게 여러 차례 출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박○○은 1999.11.15.부터 2002.4.1.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자동차용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박○○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 인상요청의 건 문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박○○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전○○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박○○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전○○의 농지원부에 그가 농지를 자경하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 8인이 청구인은 결혼 후 계속하여 ○○시 ○○면과 ○○면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부품 도 · 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기 보다는 그의 동생인 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