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75-1 전641㎡ 외 7필지 합계 4,56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0.22. ○○시장에게 양도하고 2004.12.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290,363천원, 취득가액 488,636천원 및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371,846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371,846천원 중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7,665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성토공사비 등 324,181천원을 필요경비 공제 배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7.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91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였고, 일부는 돈사가 있어 그 돈사에서 김○○이 양돈업을 영위한 사실이 양돈업자 김○○의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지급한 돈사 이전보상금 150백만원으로 김○○이 ○○도 ○○군 ○○면에서 돈사를 구입하여 현재도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돈사이전보상금 1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가 지대가 낮아 성토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성토공사를 시행하면서 진입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정화조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성토 중에 관계법률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성토사업자들의 영수증 및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사이전보상금 150백만원은 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비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흙 매립 및 석축공사비 154,500천원은 거래상대방이 공사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영수증으로는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아스콘포장공사비 30,332천원 및 조경공사비 29,000천원의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측량비 및 허가관련 수수료 32,000천원은 동 금액이 측량용역대가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며, 영수증을 작성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일부 영수증은 측량 및 허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 작성된 백○○의 영수증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돈사이전비, 성토공사비, 아스콘포장 및 조경공사비, 측량비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0.22. ○○시장에게 양도하고 2004.12.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290,363천원, 취득가액 488,636천원 및 필요경비 371,846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371,846천원 중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7,665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돈사이전비 및 성토공사비 등 324,181천원을 필요경비 공제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김○○에게 지급한 돈사이전비 150백만원과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성토공사비154,000천원,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백만원, 진입로 아스콘공사비 30,332천원 정화조공사비 26,087천원 및 조경공사비 29백만원 합계 421,919천원중 총 공사면적 중 쟁점토지의 면적분에 해당하는 금액 324,181천원〔421,919천원×(4,564㎡/5,940㎡)〕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돈사시설 이전비 15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서양돈업을 영위하던 김○○에게 돈사시설 이전비 명목으로 1990.8.27. 50,000천원, 1991.3.7. 1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점유돈사 이전매매계약서 및 점유돈사 이전비로 150백만원을 주령하였다는 김○○이 작성한 영수증 2매를 제시하면서 동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돈사시설 이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심2001중558, 2001.8.14. 같은 뜻임)하겠다.
(나) 성토공사비 154,5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선○○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명은 흙매립 및 석축공사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154,500천원(흙매립 145,500천원, 석축공사 9,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1994.4.10.부터 1994.6.10.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일은 1994.3.26.로 되어 있다.
이 건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6.1.30. ○○검찰청에 벌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교부한 벌과금납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성토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 있는 선○○(○○○○○○-○○○○○○○)는 공사기간 중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선○○가 작성한 영수증 7매를 성토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성토공사비 154,5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지급에 대한 증빙은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 4매로 이중 2매는 모두 1994.12.10. 동일측량 대표라는 조○○이 농지전용 측량 및 인허가의 용역대금으로 7,500천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매는 주식회사 ○○○○설계 진○○가 1996.8.20. 8,000천원 및 1996.10.20. 9,000천원을 쟁점토지의 농지전용 허가건의 수수료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며, 위의 영수증에는 이를 작성한 조○○ 및 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4매만으로는 위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를 조○○ 및 진○○에게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0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진입로 공사비 33,332천원 및 정화조공사비 26,087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진입로 아스콘공사 및 정화조 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각 견적서 및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견적서에는 시공자인 거래상대방의 소재지는 ○○읍 ○○리 84-6호로, 상호는 ○○○○중기로, 대표는 최○○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공자인 최○○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최○○가 작성한 견적서 및 영수증만을 진입로 및 정화조공사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공사비를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조경공사비 29,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경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견적서 및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견적서에는 시공자인 거래상대방의 소재지는 ○○읍 ○○리 344번지로, 상호는 양서조경으로, 대표는 이○○으로 총공사비는 29,492,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공사비를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돈사시설 이전보상비, 성토공사비, 아스콘포장 및 조경공사비, ,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