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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국심-2006-중-4028생산일자 2007.05.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가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경정가액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양도 소득세를 취소하였으면 상속세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10.6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5.4.6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702,019,362원 및 182,019,36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인 ○○○ ○○○ ○○○ ○○○ ○○○-○ 전 2,3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당초 신고가액 464,75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용도불분명금액 255,25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6.4.18 청구인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12,140원 및 상속세 40,37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7.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6.8.29 청구인들에게 재조사결정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2006.11.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에 따른 공과금 불공제로 상속세가 추가 고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6.9.1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 2006.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7.2.1 상속세 7,587,650원 추가 고지하였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재조사과정에서 양수자가 미등기전매하여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는 취소결정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다른 부동산의 취득과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하고 상속개시당시 남은 금액이 50,160,000원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세도 취소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600,000,000원이 아닌 457,000,000원으로 경정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78,412,140원을 결정취소하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에 대한 용도불분명금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후 양도소득세의 결정취소에 따라 공과금이 불공제되어 상속세를 추가 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2006.11.2 청구인들에게 하였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이나 상속세 고지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후 이의신청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고 상속세는 추가 고지할 것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송달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상속 〔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같은법 제15조 【상속재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2.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이 건 심판청구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1년 이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2006.4.18 양도소득세 78,412,000원 및 상속세 40,372,000원을 과세함에 따라 동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2006.7.12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8.29 청구인들에게 재조사결정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2006.11.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에 따른 공과금의 불공제로 상속세를 추가 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에 대한 추가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6.11.27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상속세의 추가 고지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과세처분(2006.4.18)에 대한 이의신청(2006.7.12)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이의신청결정서 송달(2006.8.29)이 있었을 뿐 추가 고지처분은 없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과세처분은 2006.4.18 상속세과세처분에 대한 것으로써 2007.2.1 추가 고지처분(7,587,650원)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2006.9.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11.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결정하였으면 상속세도 당연히 취소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2004.10.6)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4.10.6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702,019,362원 및 182,019,363원으로 신고하였고(예금 50,160,782원 포함),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년 이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신고가액(464,750,000원)과 다른 6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쟁점토지 등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1,060,000,000원) 중 용도불분명금액 255,25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에 따른 공과금 85,596,000원의 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쟁점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457,600,000원으로 보았으며, 동 금액이 경정가액(600,000,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심판청구 후인 2007.2.1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다시 조사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였으면 상속세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다시 조사한 가액이 경정가액보다 낮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한한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용도불분명금액의 재계산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68,770천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감액되나 다른 토지에 대한 처분가액이 증액)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결정취소로 인한 공과금 불산입액(85,596천원)보다 적어 상속세과세가액이 증액됨에 따라 상속세가 추가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등의 처분대금을 사용하고 남은 예금액이 50,160,000원뿐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