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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손금 산입 여부
국심-2007-중-0875생산일자 2007.05.2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하는 바,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소재지에서 상품제품의 박스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1.7.1~2006.6.30. 기간중의 청구법이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기간 중 청구법인이 정○○에게 급여로 지급한 78,97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이중계상 운송비 2.079천원·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44,732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42,678천원은 익금산입한 후 2007.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7,296,5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551,1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412,7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453,5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13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년 1월 경 정○○은 그와 친분관계에 있는 확실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작가능한 납품을 의뢰하면 정○○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급여와 직책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정○○의 요청을 수락하여 영업부 개발연구과에 보직을 주어 당시부터 상당한 매출을 올림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급여상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정○○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정○○이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은 외형 10억원 상당의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삼신포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매출처)로서 거래처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생산관리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용택이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외주단가(매출단가)를 낮추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정○○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당시 조사시 작성한 처분청직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와의 문답서를 보면 정○○이 근무한다는 책상에는 일반적인 직원이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는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9조(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정○○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정○○이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⑴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에게 2001년 12,854천원, 2002년 16,522천언, 2003년 16,906천원, 2004년 15,786천원, 2005년 16,906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⑵ 처분청은 정○○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의 대표이사임에도 청구법인의 생산직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이 가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정○○에게 급여를 지급한 증빙이 없고, 당초 조사시 문답서를 보면 정○○의 책상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도구(컴퓨터 등)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⑶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정○○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로서 ◎◎은 2000.3.4. 개업하여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⑷ 청구법인은 정○○으로 인하여 2001년도에 436,256천원, 2002년도에 266,233천원, 2003년도에 166,840천원, 2004년도에 410,684천원, 2005년도에 264,489천원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이나, 근로소득이라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정○○이 청구법이에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정○○이 수령한 급여와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였다는 위 금액과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