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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매출누락에 대한 추계결정의 타당성 여부
국심-2007-전-0432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원가 대부분을 부인한 것은 합리성이 없고, 매출원가율, 수입금액기장률 낮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서장이 2006.1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135,7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42,55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 ○○○ ○○번지 소재 ○○○○○○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146,963천원과 19,469천원으로, 2005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148,013천원과 22,538천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2005.5.31 등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8월 중 청구인에 대하여 2001.1.1.~2005.12.31 기간을 조사대상 귀속연도로 하는 종합소득세 등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1.1~2005.12.31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 339,609천원(2004년 귀속 173,729천원, 2005년 귀속 165,880천원의 부외 통장 입금 확인액으로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신고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전액 가산하여 2006.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72,135,780원, 2005년 귀속 59,842,5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은 증액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한 푼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입금액 대비 과다한 소득금액으로 경정고지된 것인 바,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고가의 보석류 판매금액이 아닌 매매총이익율이 비교적 낮은 금제품류의 판매금액이며 당초 비치․기장한 간편장부는 매출원가인 고금(원재료로 개인소지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없이 수집한 사용하던 금반지 등 금붙이 제품)에 대한 매입자료가 미비된 관계로 이 건 수입금액에 비하여 결정 소득금액이 심히 형평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게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고가의 보석류 판매금액이 아니고 매매총이익율이 낮은 금제품 판매대금이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출누락으로 청구인의 신고 소득금액에 전액 가산한 부외 통장 입금액은 보석류와 금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장부상 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이 없어 보석류와 금제품의 매입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인정키 어렵고 다만, 경정 후 결정소득율이 60%로 귀금속 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25.7%)의 2배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정 소득율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 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신고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 신고 및 과세 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기장율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2004년

146,963

127,494

19,469

13.2

320,692

127,494

193,198

60.2

45.8

2005년

148,013

125,475

22,538

15.2

313,893

125,475

188,418

60.0

47.1

(참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 : 25.7% (2004년 및 2005년 귀금속 소매업)

(2) 청구인은 결정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 비해 과다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앞서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장률이 45.8%와 47.1%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60.0%와 60.2%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 25.7%와 비교할 때 2.3배에 달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높은 이유는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함과 동시에 동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려운 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금은 제품 등 귀금속 및 시계 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자재비 및 가공비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와 관련한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내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소득에 가산함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2004년도에 86.8%에서 39.8%로, 2005년도 84.8%에서 40.0%로 현저히 낮아졌고 수입금액 기장률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45.8%와 47.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