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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필요경비인정 여부
국심-2006-중-3836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필요경비 지출내역 중 카드사용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사용금액의 지출목적과 지출대상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했다는 증빙 또한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고용관계없는 강사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학원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29,991,950원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208,66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원으로부터 2004년도에 수령한 수입금액 22,773,5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07.01.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9,3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학원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부외경비 36,542천원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08.23.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36,542천원 중 21,267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도에 ○○학원 (○○ ○○구 ○○동 소재)과 ○○학원(○○ ○○구 ○○○ 소재)에서 입시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학원 수강생의 증가와 함께 강사들의 증가로 인하여 강의수임을 놓고 무한경쟁이 벌어지므로 업무상 접대비 지출이 필요하고 고용직원에게 식대 및 회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필요하므로 이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세부내역서 중 접대비 7,348,560원과 식대 및 회식대 7,927,67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가 경정되었으며, 접대비 및 회식대의 경우 접대비 부분은 접대목적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역의 제시가 없이 대부분 주거지 인근인 농협○○농수산물유통센터, 백화점 및 홈쇼핑 등이 사용처로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식대 부분 또한 청구인이 직원 등 업무보호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식대 등 경비를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도에 ○○학원과 ○○학원의 강의수임을 위하여 업무상 접대비 및 고용직원에 대하여 식대 및 회식대 등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으므로 이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22,773,500원을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01.12.부터 2006.07.2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복리후생비 7,883,670원, 접대비 6,438,560원)중 ○○카드주식회사의 카드사용이 확인된 거래 금액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복리후생비 6,042,050원과 접대비 4,127,960원의 합계 10,170,010원이고, 이 중 농협○○농산물종합마트등 마트거래액은 복리후생비 2,236,280원 및 접대비 851,010원의 합계 3,087,29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 원)

연 월

복 리 후 생 비

접 대 비

소 계

마트거래

기타거래

소 계

마트거래

기타거래

2004.01

88,910

0

88,910

693,550

693,550

0

2004.02

332,000

0

332,000

245,810

157,460

88,350

2004.03

900,630

437,200

463,430

509,000

0

509,000

2004.04

1,306,000

790,150

515,850

263,000

0

263,000

2004.05

530,190

0

530,190

233,600

0

233,600

2004.06

689,000

236,640

452,360

0

0

0

2004.07

505,750

223,750

282,000

319,000

0

319,000

2004.08

185,120

0

185,120

276,000

0

276,000

2004.09

496,380

83,380

413,000

964,000

0

964,000

2004.10

195,160

195,160

0

53,000

0

53,000

2004.11

207,940

0

207,940

103,000

0

103,000

2004.12

604,970

270,000

334,970

468,000

0

468,000

합 계

6,042,050

2,236,280

3,805,770

4,127,960

851,010

3,276,950

주)마트거래(금액)는 농협○○농산물종합마트, ○○○마트 및 주식회사 ○○마트와의 거래임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 중 카드사용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사용금액의 지출목적과 지출대상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했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와 고용직원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