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영업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7-서-0146생산일자 2007.05.21.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의 오락기계를 포함한 모든 기계와 설비를 양도한 경우 기계의 취득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입하여 처분하는 과정 등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모든 기계와 설비를 포괄양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3. 22. ○○○○시 ○○구 ○○동 ○-○ 소재 건물 1층 및 지하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테크노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오락실을 개업하고, 2002. 4. 1. 성인오락실을 추가로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2004. 2. 16. 쟁점사업장의 오락기 및 시설물 일체(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6. 6. 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료수입누락액 223,564,646원, 오락실수입누락액 714,619,244원, 영업권수입누락액 136,363,636원을 적출하여 2006. 10.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13,301,890원, 2001년 2기 10,101,250원, 2002년 1기 17,259,210원, 2002년 2기 38,624,760원, 2003년 1기 19,122,930원, 2003년 2기 21,337,020원, 2004년 1기 24,691,070원, 2004년 2기 9,281,210원, 2005년 1기 8,229,970원, 2005년 2기 7,888,990원, 소169,838,30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4,193,670원, 2002년 귀속 93,250,450원, 2003년 귀속 95,548,630원, 2004년 귀속 47,251,190원, 2005년 귀속 36,868,860원, 소계 307,112,800원, 합계 476,95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오락서비스업 중 오락서비스업 하나의 업종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오락서비스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어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쟁점기계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아 쟁점사업장내에 설치된 오락기기 등 시설물 일체를 쟁점금액(150,000천원)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오락기계의 양도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사,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과세한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경품비, 전력비, 세금공과금,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 관리판매비 703,276,183원의 증빙이 있음에도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분은 부당하며, 인건비 지급명세서 중 일부 종업원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나 이는 종업원이 주야간으로 복수의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유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2, 3층)과 게임오락서비스업(쟁점사업장 1층, 지하층)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쟁점사업장의 게임시설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150,000천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기계 등 정자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구입당시의 증빙서류, 구입 후 쟁점사업장에 쟁점기계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기계의 양도대금이 니라 게임장오락실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영업권 양도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보아 2004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명세는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내용과 그 금액, 수령자, 재직기간 등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아 신뢰성이 없으며, 종업원 중 박○과 박○○은 타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박○○은 화물업을 영위하였으며, 수입금액 누락액(오락실 2001.1기~2005.2기 714,619,244원, 임대 2001.1~2005.2223,564,646원, 영업권 136,363,636원)의 근거는 본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고, 인건비, 경품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 판매관리비에 대하여 금융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오락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시설물 양도가 아닌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오락기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영업권양도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하여도 양도금액의 8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경품비, 전력비 등 관리판매비 703,276,18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오락실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실지조사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서(2005년 귀속 소득세는 무신고) 및 처분청의 동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 > (단위 : 천원)

구 분

2001.1

2001.2

2002.1

2002.2

2003.1

2003.2

2004.1

2004.2

2005.1

2005.2

매출과표(신고)

16,231

17,280

22,115

28,056

23,344

26,677

12,905

18,345

24,248

24,351

       (경정)

82,635

68,789

114,412

245,339

154,931

179,275

185,293

85,280

86,020

86,124

       (차이)

66,404

51,509

92,297

217,282

131,587

152,598

172,388

66,935

61,772

61,773

매입세액(신고)

1,098

498

1,063

591

710

155

35

47

42

       (경정)

1,098

498

1,063

591

710

155

35

47

42

       (차이)

0

0

0

0

0

0

0

0

0

납부세액

567

1,713

1,741

1,904

2,013

1,250

1,799

2,377

2,393

고지세액

10,101

17,259

38,624

19,122

21,337

24,691

9,281

8,229

7,888

<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용 > (단위 : 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고수입액

38,317

41,365

41,981

24,128

무신고

145,791

누락수입액

117,915

309,580

284,185

239,323

175,145

1,126,148

경정수입액

156,232

350,945

326,166

263,451

172,145

1,268,939

추계기준

소득표준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추계소득

84,581

208,350

223,106

136,749

122,597

775,383

신고소득

17,173

17,807

14,927

10,337

0

60,244

누락소득

67,407

190,542

208,179

126,412

122,597

715,137

※ 임대사업부문은 2001년 및 2005년 귀속분 추계결정, 2002년~2004년 귀속분 실지조사 결정

(나)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사업장을 월 875만원에 임대하고,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오락기계(성인용 50대, 청소년용 60대), 에어컨 4대, 온풍기 2대, 냉장고 2대 등 일체를 1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4개월간 매월 625만원씩 분할하여 상환받는 것으로 2004. 3. 20.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2004. 3. 20. 쟁점사업장의 오락실사업을 양수한 김○○은 오락실(일반게임장업)의 사업일체를 양수하고 오락기계(성인용 50대, 청소년용 60대), 에어컨 4대, 온풍기 2대, 냉장고 2대 등을 150백만원에 인수하고, 24개월매월 임차료 875만원을 지급할 때마다 매월 625만원씩을 분할상환하도록 상가월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종업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영업시 발생한 영업정지 3개월을 승계하게 되어 영업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종업원중 일부인 박○, 박○○, 조○○, 김○○ 등만을 고용하였다고 2006. 12. 26.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김○○을 조사하면서 김○○의 남편 위○○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보면, 김○○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쟁점기계 1억 5000만원과 현금차입 5000만원)과 본인의 퇴직금 등합한 자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인수한 쟁점기계의 처분대금과 기타자금을 합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임차한 성인오락기 70대와 청소년오락기 32대의 임차보증금 1억 7500만원을 급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인수를 주선하였던 형님 위○○의 사망으로 쟁점계의 인수대금 1억 5000만원과 그 처분대금 및 기계임차보증금 1억 7500만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2005. 10. 7. 진술하였다.

(마) 쟁점사업장 양수자 김○○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4. 11. 9. 서비스 전오락실을 개업한 것으로 동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구청장으로부터 2004. 9. 30. 일반게임장업으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의 오락기계 등의 당시 시세현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세현황표상 쟁점기계와 같은 종류의 신제품가액은 322,200,000원이고, 2004년 3월 당시 쟁점기계의 평가액 15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오락기계를 포함한 모든 기계와 설비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김○○에게 양도한 쟁점기계의 취득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김○○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었던 오락기계 110대를 150,000,000원에 양수하여 폐기하고, 새로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175,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70대의 기계를 임차하여 향후 발생할 수입금액을 35대 65로 배분키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처분하는 과정과 처분대금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김○○이 쟁점기계를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기계와 설비를 포괄양수․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제1항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에서 쟁점사업장의 모든 기계와 설비를 포괄양수․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공급대가로 보아 영업권의 공급가액을 영업권 수입누락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영업권의 공급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의 80%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영업권의 공급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마. 쟁점(4)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하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아래와 같다면서 그 증빙을 종업원들의 근무사실확인서, 상품권 구입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원)

과목

금 액

증 빙

인 건 비

336,459,940

17명의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확인서

경 품 비

236,023,400

은행통장 및 주식회사○○○○○○, ○○사의 확인서

통 신 비

2,983,060

장부계상 1,872,340원 및 추가증빙제출 1,110,720원

수도광열

12,566,110

장부계상 19,492,861원 및 과다계상액 6,926,751원

전 력 비

37,051,940

장부계상 32,119,048원 및 추가증빙제출 4,932,892원

세금공과

34,764,523

장부계상 19,838,553원 및 추가증빙제출 14,925,970원

수 선 비

30,680,000

장부계상 11,000원 및 추가증빙제출 30,570,000원

기 타

12,747,210

접대비 602,500원, 지급임차료 70,000원,

소모품비 3,983,100원, 수수료 5,091,610원,

감가상각비 3,000,000원으로 장부상금액임.

합 계

703,276,183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임○○, 박○, 박○○, 박○○, 이○○, 김○○, 박○○, 이○○, 조○○, 박○○, 윤○○, 이○○, 김○○, 김○○, 김○○, 염○○, 정○○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월급여 120만원~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제시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5개년 간 수입금액을 1,268,939천원으로 보고 추계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775,383천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결국 493,556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그런청구인은 인건비 등 관리비 703,276천원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증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원천징수사실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제시된 임○○ 등 17명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인건비의 지급증빙을 삼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관리비 703,276천원중 인건비 336,45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366,817천원이 모두 필요경비로 입증되어 실지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보면, 실지조사 소득액 902,125천원이 추계소득액 775,383천원보다 많아 오히려 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실지조사 소득금액이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므로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건은 당초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 래 -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지조사소득액

117,807

244,819

129,990

247,268

162,241

902,125

추계소득액

84,581

208,350

223,106

136,749

122,597

775,383

차 액

33,226

36,469

-93,116

110,519

39,644

126,742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