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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425생산일자 2006.10.19.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이서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한〇〇으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김〇〇는 망 김〇〇의 처이고, 김〇〇 등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김〇〇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래 망인이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를 장남인 김〇〇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자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말소등기청구권 혹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12. 〇〇지방법원 2001카합653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다. 그 후 김〇〇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이 김〇〇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절차에서 2003.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〇〇 등이 각 6분의 1 지분을 공동 소유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라. 한편, 김〇〇 등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3분의 2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김〇〇은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2005. 5. 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05. 5.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합계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이후, 김〇〇 등은 2005. 6. 13. 경 및 같은 해 8. 18. 경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하였으나 김〇〇 등은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김〇〇 등이 2005. 9. 9.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신청하자, 등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김〇〇 등이 신청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한편, 피고는 김〇〇이 상속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들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회복된 김〇〇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5. 9. 15. 압류처분을 하고, 2005. 9. 20. 접수 제47942호로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김〇〇의 국세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김〇〇 지분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은 제3로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은 압류된 위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이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원고들은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관세관청을 상대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은 김〇〇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 소유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의 규정을 보면 어는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칠 뿐이며, 또한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라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 즉,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한도 내에서만 가처분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채권자인 김〇〇 등 2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마친 이 사건 등기는 김〇〇 등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김〇〇 등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6분의 1, 합계 3분의 1 지분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등기관이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이전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의 소유자는 김〇〇이 아닌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